대한개원치과의사협회(회장 이태현·이하 치개협)가 일반 개원의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나겠다며 마련한 임시총회(이하 임총) 자리에 임원단 포함 5명이 참석했다.
일각에서는 이사회 보다 못한 임총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치개협이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치개협 임총에는 이태현 회장과 김성훈 총무이사, 송호택 문화복지이사, 치개협 일반회원 2명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이날 치개협은 정관개정을 통해 회의 명칭을 ‘대한치과의원협회’로 변경하고 의원급 기관의 의료정책 연구와 권익보호에 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현 회장은 “치협이 개원치과의사의 이익만 대변하다 보니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 치협은 대학병원과 페이닥터, 공직의 교수 등을 다 아우르고 치개협이 개원의만을 대변하는 국지적인 역할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개협은 정관 중 재정과 관련한 조항에 ‘본회의 재정은 총회의 의결 없이 은행, 치과신협 예금 이외의 투자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이는 최근 R플란트치과 내부고발자로 치개협과 협조 관계에 있던 J원장과 사이에서 발생한 회계 문제를 의식한 조항으로 보인다.
또 치개협은 이날 일반의안으로 ‘치협 회장 직접선거제도 추진의 건’을 의결하고 내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직선제 의안 상정 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임총 의결에 참여한 치개협 회원은 총 4명으로 이중 3명이 임원진이다. 1명은 임총이 끝나고 도착했다. 회장과 감사를 포함한 치개협 임원수는 10명. 임원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참석인원으로 의안들을 의결했다.
이태현 회장은 “원래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총 의결은 출석 회원만으로 할 수 있어 회의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이사회보다도 못한 임총이었다는 평가다.
특히, 치개협이 이날 회의에서 다룬 의안들이 임총을 개최할 만큼 시의성이 중요한 사안이었냐는 의문도 따른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료영리화민영화저지 성명서 낭독 등이 진행돼 회가 추구하는 지향점을 보여주긴 했지만 시급성을 따져 처리해야 할 구체적 의안은 보이지 않았다.
치과계 한 관계자는 “치개협이 요구하는 직선제의 가장 큰 전제가 회원참여인데, 실제 치개협 회원들은 정작 자신들의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참여를 안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