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과목 표방 치과 등장 1년. 일반 동네치과와의 탐색전이 한창이다.
서로 환자를 리퍼하며 상생의 길을 걷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의료법 77조3항 준수여부를 놓고 전문의와 개원의 간 민감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아직까지 소수에 불과한 표방과목엔 개원가가 관대한 자세를 취하는 반면, 교정과 등 향후 기관수 확대가 예상되는 과목엔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지난해 초 구강악안면외과를 표방하고 개원한 A원장. 혹시나 주변치과와 마찰을 빚지나 않을까 걱정했던 우려와는 달리 현재는 일반치과와 서로에게 맞는 환자를 보내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A원장은 “치과의사 전문의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는 환자가 치과간판만 확인하고 들어와 충치치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반진료 환자를 주변 치과로 보내주니 사랑니 발치나 농양 환자 등을 주변치과에서 보내주곤 한다. 진료영역만 제대로 지키면 일반치과와 마찰을 빚을 일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게 일반치과와 상생을 위한 필수조건은 의료법 77조3항 준수. 표방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한다는 원칙을 주변 개원가에 보여주는 것이 주효했다고 A원장은 말했다.
한 개원의는 “진료영역만 확실히 지켜지면 개원가에 나온 전문의는 대학병원까지 보내기에는 과하고 일반치과에서 처리하기에는 까다로운 환자를 적절히 리퍼할 수 있는 중간다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교정과 같이 이미 개원가에서 경쟁이 치열한 전문과목의 경우 표방 시 일반의들과 마찰조짐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교정치과를 표방한 B원장은 개원초기 주변치과 몇 곳에서 해당지역 보건소로 민원을 접수해 애를 먹었다. 의료법 77조3항 준수여부와 의료광고 등을 걸고넘어진 것.
다행히 법적으로 위배되는 상황은 없어 넘어갔지만 B원장은 스트레스에 전문과목 표방을 포기하고 일반치과로의 전환을 심각히 고민했다.
현실적으로 전문과목을 표방해 치과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과목으로 교정과 정도가 손꼽히고 있는 가운데, 기존 교정진료에 비중을 두고 치과를 운영해 왔던 일반의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선 것이다.
B원장은 “지인을 통해 주변치과에서 충치치료나 발치를 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맥이 빠졌다”며 “다른 과목은 몰라도 교정과 전문의의 경우는 자신의 과목을 표방할 수 밖에 없다. 교정과 표방 치과에 대한 문제는 표방기관수가 늘어날수록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실제 현재 교정과 표방 치과는 19곳. 초기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기기 시작한 교정치과가 부산과 대전 등 지방 대도시에도 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결국 모든 문제의 근본원인은 과당경쟁이다. 의료법 77조3항 준수여부와는 또 다른 문제”라며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들이 주변 개원가를 너무 자극하는 광고나 진료행태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