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치과의원 1곳당 한 해 평균 진료한 외국인 환자 수가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의원이나 한의원과 비교해도 크게 뒤처진 수치로, 사실상 ‘게걸음’을 거듭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과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현황 등을 분석, 최근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의원 1348곳, 병원 363곳, 한의원 240곳, 종합병원 162곳 등 총 2772곳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5%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치과의원 하루 평균 0.02명 그쳐
특히 치과의원의 경우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이 총 470곳으로, 2013년 한 해 2543명의 외국인 환자를 진료했다.
이를 기관 당 평균으로 나눠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치과의원은 평균 5명(일평균 0.02명)의 외국인 환자만을 유치한 셈으로, 전체 조사대상 의료기관 중 평균 진료 환자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의원급인 일반 의원(평균 34명)이나 한의원(평균 19명)은 치과의원보다 4〜7배 많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그나마 치과병원은 상황이 조금 나은 편이다. 총 85곳의 치과병원에서 지난 2013년에 진료한 외국인 환자는 총 3513명이었으며, 진료기관 당 연평균 환자는 41명(일평균 0.2명)이다.
# 해외환자 유치, 영리병원 ‘전주곡’(?)
이번 자료 발표에 덧붙여 경실련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명분으로 한 정책 방향이 결국 국내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영리병원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현재 전체 외국인 환자유치 등록 의료기관이 주5일 진료 기준 시 하루 평균 0.3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등록 의료기관의 추가 환자 유치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렇듯 외국인 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의 공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영리병원이 추가로 허용될 경우 오히려 시설과잉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내 의료기관과 경쟁해야하는 신설 영리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건강보험 환자 진료 불가피론이 제기될 것으로 경실련은 전망했다.
영리병원의 국내 보험환자 진료가 허용되면 국내 의료기관의 역차별 문제로 이어져 결국 전국적인 영리병원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