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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도입

식약처 지난해 12월 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 승·이하 식약처)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 후 발생한 사망, 장애 등 부작용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201412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피해를 겪는 국민에게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로, 식약처가 시행하며 부작용 원인조사 및 피해구제의 지급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그 동안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 부작용 원인을 증명해야 했고 소송기간도 장기간
(최대 5) 소요됐다.


피해구제 신청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되면 전담 조사조직이 부작용의 원인을 직접 조사 후 식약처에 설치된 부작용심의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상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보상이 결정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피해구제급여를 피해자나 유족에게 지급하며 신청부터 지급까지 약
4개월 이내에 처리하게 돼 소송에 비해 처리절차가 간소화되고 소요기간도 또한 단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