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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비 이중청구’ 칼날 겨눈다

적발 땐 부당이득금 환수·업무정지 등 처벌수위 높아

새해 비급여 진료 후 급여를 청구하는 ‘이중청구’ 의료기관 등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현지조사가 진행된다.

현지 조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된 의료기관은 부당이득금 환수는 물론,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자격정지 또는 죄질에 따라 형사처분까지 받게 되는 등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 치과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5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 했다.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 등이다.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기획현지조사는 병·의원급 20여 개소를 대상으로 2015년도 하반기에 실시되며,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30여 곳을 대상으로 2015년 상반기에, ‘장기입원 청구기관’은 병원급 20여 곳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 예고된 건강보험 1개 항목 및 의료급여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수술 및 시술 등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병명을 허위 또는 추가 기재해 건강보험을 이중청구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획조사를 실시해 거짓청구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치과의 경우 특히 ‘이중청구’ 기획현지조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지난해 거짓청구로 명단이 공개된 충북의 ㅁ치과의원(S 원장)의 경우 내원일수 증일 청구 및 미실시 행위료 거짓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등으로 36개월간 총 1억6800여만 원을 거짓 청구해 업무정지 178일을 처분 받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