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A성형외과의 ‘수술 중 생일파티’ 사건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며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해당 병원 의료진들에 대한 회원자격 정지는 물론 의료법 위반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의 의료 윤리가 세간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의료진의 SNS 사용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다<오른쪽 미국의사협회(AMA) 권고안 참조>.
일단 이번 사건을 통해 최소한의 법적 기준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윤리위원회와 임시이사회 등을 열어 관련자들의 회원자격 정지를 논의 중이다.
또 해당 지역 보건소의 현지 실사가 최근 종료되면서 면허자격 정지 등의 처분이 조만간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좋아요’버튼 누르면 ‘일파만파’
문제는 이 같은 SNS 상에서의 의료윤리 문제가 치과계에서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일부 치과병의원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SNS가 광고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파고들어 환자 시술 전후 사진을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해 여과 없이 노출, 우려를 낳고 있다.
만약 환자의 구체적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 윤리에 대한 비난은 물론 환자가 이를 인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치과의사 자신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종만 (주)좋은의사 착한마케팅 대표이사는 “실제로 치과 스탭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SNS 사용 실태를 파악해 봤더니 10명 중 8, 9명은 환자의 허락을 따로 받지 않는다고 응답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최종 결정권자인 원장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 무리한 마케팅·안이한 인식 ‘사각지대’
또 동료 치과의사들끼리 시술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무심코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한 임상 사진들도 마찬가지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좋아요’버튼만 누르면 자유롭게 해당 치과의 환자 시술 사진을 퍼 나를 수 있어 환자 피해 역시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최근 개인의 정보 및 권리 침해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법적인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치과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례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법 규정은 물론 SNS의 매체 특성, 그리고 파급력을 해당 치과 구성원들이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석한다.
특히 느슨해진 법망을 이용한 마케팅이든 안이한 인식에서 비롯된 실수든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올 때는 원장 스스로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자체 SNS 시스템 관리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