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방사선장치 검사제 민원 속출" 개원가 불편차단 나섰다.

자재·표준위,질병관리본부 적극 건의

합리적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제도가 뿌리 내려야 한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 가운데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강충규)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 행보에 나서고 있다.

자재·표준위원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제도 관련 주무기관인 질병관리본부 측과 지난 19일 업무협의를 가지고 ▲신규장비 최초설치 검사 시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논의 ▲합리적인 검사 수수료 책정 및 변동성 방지 방안 ▲검사기관별 작업 표준화에 관한 사항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에 대한 조치 관련 사항 등 검사제도 관련 최근 이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사진>.


특히 신규 장비 최초 설치 검사와 관련해서 검사기준에 적합해 출고된 신규장비를 최초 설치 시 정기검사와 동일한 수준의 검사항목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며, 검사과정에서 분해해 새로 구입한 고가의 장비가 곧 바로 중고제품이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 수수료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실제 검사를 받는 일선 개원가에서 불만이 많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한편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수료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장비가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환자에 대한 유해성 유무나 적합 판정 기준 값에서 벗어난 정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해당 장비를 즉각적으로 사용중지 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 차질은 물론 환자 불편까지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사 결과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경우 사용하면서 일정기간 내에 수리하게 하고 검사결과 측정값이 적합 판정을 내리는 기준 값을 벗어난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리·교정 후 재검사 등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자재·표준위원회는 건의했다.


이날 업무협의에 치협 측에서는 김종훈 부회장과 강충규 자재·표준이사가, 질병관리본부 측에서는 정은경 질병예방센터장, 이현구 의료방사선TF팀장, 이병영 연구관 등이 각각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