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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때는 한보따리, 반품은 나 몰라라”

개원의가 꼽는 “업체들 이럴 때 정말 싫다”...말로만 신속 AS…개원가 스트레스 폭발



충동구매 금물·계약서에 보상내용 명시를 
개원가와 업체 간의 AS와 관련된 분쟁사례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관련기사 본지 2월 2일자 2293호 1면) 실제 개원가 원장들이 꼽는 진상 업체 행태를 사례별로 분석해 봤다.


#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분통

일선의 원장들이 불만사례로 많이 얘기하는 업체 행태로는 신속하지 못한 AS가 꼽혔다.

특히, 진료에 필수시설이나 장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장 한시가 급한데 온다는 말뿐 오지 않는 기사에 원장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경우가 많았다.


인천에 개원하고 있는 A 원장은 “이번 겨울에 진료실 급·배수시설에 문제가 생겨 치과가 물바다가 된 적이 있다. 해당 시공업체가 빨리 조치를 안 해줘 결국 그날 진료를 쉴 수밖에 없었다.

결국 다른 업체를 불러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며 “원 시공업체와는 추후 보수 및 배상문제로 계속 갈등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A 원장은 “정확한 조치 시기만 제대로 얘기해 줬어도 빠른 대책을 세워 손실을 막았을 것”이라며 “늦은 AS보다 더 화가 난 것은 문제발생의 원인을 관리소홀로 돌리는 업체의 태도였다. 처음 계약을 맺을 때와 추후 문제 발생 시 태도가 너무 달라 분노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 차라리 늦으면 다행 증발업체도

그나마 하소연을 할 업체가 남아있다는 것만으로 다행이라는 개원의도 있다. 2년 전 한 중소업체로부터 멸균기를 구입한 B 원장은 최근 제품에 문제가 생겨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폐업 상태로 통화를 할 수 있는 관계자가 아무도 없었다.


B 원장은 “1000만원이 넘는 제품을 사용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 업체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주변에 더 있다”며 “고소를 할까 생각하는데 절차만 복잡하고 실익이 없을까봐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말했다.


결국, B 원장도 다른 업체를 통해 고가의 수리비를 내고 장비를 고칠 수밖에 없었다. 


# 영업사원 퇴사시 인수인계 안돼

C 원장의 경우에는 한 임플란트 업체 영업사원으로부터 임플란트를 대량으로 구입했다가 난처하게 된 경우다.

영업사원이 제품유통기한 만료 임박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해 애를 먹고 있다. C 원장은 “처음 제품 구입 시 이러한 부분을 염려해 영업사원에게 나중에 정확한 반품처리를 약속 받았다.

그러나 막상 그러한 상황이 오니 일부 수량의 반품만 얘기하는 등 말이 바뀌어 논쟁 중”이라며 “제품 하자로 교환을 요청한 경우도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짜증이 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개원의들은 제품 데모사용을 요청하며 접근해 나중에 강매하려는 경우, 사용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사원 퇴사 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체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 등을 골치 아픈 사례로 꼽았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개원의들이 업체와의 거래 시 계약서 작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유통기한이나 AS기한에 대한 보증 및 처리기한을 정확히 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아울러 정확한 사용법에 따른 기기사용과 정기적인 점검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전문가는 “일부 개원의의 경우 영업사원과의 평소친분만 믿고 새로운 장비나 재료를 쉽게 들여놓았다가 나중에 분쟁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충동구매를 하지 말고 활용도와 필요도에 따라 제품구입을 결정해야 한다.

또 계약서에는 예상되는 문제 발생상황에 대한 보상내용을 정확히 명시했는지 확인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