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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폭주 기자재 AS 불만 차단한다

치협 자재·표준위, 업체와 연이은 간담회…분쟁예방 적극 행보, 유상서비스도 계약서에 명확한 명시 요청


치과 기자재업체와 개원가 사이의 A/S 분쟁이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강충규)가 회원 불만 해소를 위해 적극적 행보에 나섰다.

특히 치과의사 회원들의 A/S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만큼 관련 업체와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A/S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진료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강충규·이하 위원회)가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접수된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노상엽)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기자재·업체 관련 분쟁은 모두 123건으로 8.92%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분쟁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관련 장비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지난 2013년 이후 장비의 검사기준이 강화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늦장 A/S 등 사후 관리에 대한 불만은 일선 개원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컴플레인’으로 원성이 자자한 만큼 어느 때보다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 “합리적 A/S 문화 자리 잡아야”

우선 자재·표준위는 지난 4일 가장 먼저 바텍코리아를 만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A/S관련 분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치협에서는 김종훈 부회장과 강충규 자재·표준이사가, 바텍코리아에서는 고영탁 대표와 한정수 부장이 각각 배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A/S 정책의 전반적인 현황과 향후 분쟁 예방에 대해 양측이 다각도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재·표준위원회에서는 업체와의 A/S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후의 꼼꼼한 설명이나 고지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예를 들어 장비 계약 시 튜브나 센서 등 핵심 부품에 대한 A/S 조건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 치과의사 회원들이 이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유상서비스에 대해서도 역시 계약 시 업체 측에서 소비자인 치과의사에게 좀 더 명확한 형태로 고지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강충규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A/S 관련해 오랄센서 등 핵심 부품에 대해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회원들의 민원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며 “따라서 구매 조건을 미리 명시하고 설명해 회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A/S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업체 측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3월 중에도 또 다른 업체와 간담회를 가지고 이런 입장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