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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금연치료 의약품 ‘경보령’

미 FDA ‘바레니클린’ 위험성 경고,공단, 의약품 목록 일부 삭제

최근 금연치료에 대한 폭발적 관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연치료 의약품과 관련된 ‘경보’가 국내외에서 잇따라 발령돼 개원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발표를 인용, 금연보조제 ‘바레니클린’ 함유 의약품의 위험성에 관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 서한에 따르면 미 FDA는 최근 ‘바레니클린’ 함유 의약품에 대한 사례연구 등 자료검토 결과 잠재적인 알코올과의 상호작용 및 드물지만 발작 위험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대상 품목 표1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도 최근 치협으로 공문을 보내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관련 일부 금연치료 의약품의 목록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치협도 각 지부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해 일선 개원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제외된 의약품은 금연 시 니코틴 의존을 치료하기 위한 단기간의 보조요법, 금연치료 보조요법 등 금연치료 적응증으로 허가 받지 않은 약제다<대상 품목 표2 참조>.


건보 공단 측은 이와 관련 “건강보험 및 저소득층 흡연자에 대한 금연치료 지원 대상 금연치료 의약품은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품목 및 허가 사항(용법·용량 등)에 한하고 있다”며 “금연치료 의약품 중 일부 제품의 용법·용량 등을 확인한 결과 식약처의 허가사항이 없어 금연치료 의약품 목록에서 제외(전산 프로그램 목록에서도 제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