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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적용되는 틀니·임플란트 요양급여 규정 한눈에

오는 7월 1일부터 틀니와 임플란트 급여 적용 대상 연령이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금속상 완전틀니’도 급여화 된다. 또 임플란트도 구치부 뿐 아니라 전치부도 급여 적용이 되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5월 21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관련기사 5월 28일자 3면 참고>.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연령확대에 따라 2015년 기준으로 올해 약 10만4000~ 11만9000명이 급여 혜택을 보게 되고 약 831~975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소요 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완전틀니 2만3000~2만6000명(132~150억원), 부분틀니 5만1000~5만3000명(329~341억원), 임플란트 3만~4만명(370~484억원)이다.
이는 틀니, 임플란트 대상자가 한해에 모두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용 대상 연령별로 대상자수를 5년으로 배분해 추정한 수치다. 

복지부는 7월 1일 연령 확대 등을 앞두고 ‘틀니, 치과임플란트 가격(수가) 및 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관련 규정’을 개원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했다.
강은정 기자 life0923@dailydent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