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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악용 의료인 비윤리 행태 입도마

공진단 특효약 둔갑·약국선 마스크 가격 껑충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료인들의 비윤리적인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병원 출입문에 ‘체온이 37.8도 이상인 환자는 메르스 거점 의료기관으로 가 달라’는 안내문을 내걸고 메르스 의심환자의 방문을 대놓고 거부해 의료인으로서의 명분마저 저버리는 병원들이 있는가 하면 몇몇 한의원에서는 백신은 물론 치료제도 없는 것으로 알려진 메르스를 ‘한약과 침으로 치료할 수 있다’며 공격적인 홍보에 나서 물의를 빚었다.

# 얄팍한 상술 해도 너무해
이 때문에 한약재인 공진단은 ‘메르스 특효약’으로 둔갑했다. 이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한약으로 면역력을 증대시켜서 메르스를 예방하고 메르스에 감염됐을 때 발생하는 증상 치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얄팍한 상술로 마치 확실한 예방이나 특효가 보장된 치료제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메르스’에 대한 특효약 혹은 특정한 예방약이 있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의사 회원 2명을 윤리위원회에 즉각 제소했다.

온라인 쇼핑몰과 일부 약국 등에서는 마스크 품귀현상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얌체 상혼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 마스크 품귀현상 이용 ‘폭리’
이들은 2000?5000원대인 보건용 마스(N95마스크)를 다량 확보해 기존가격보다 2배 가까이 비싸게 팔고 있다. 때문에 정작 메르스 집중치료기관으로 선정된 병원 의료진들은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낭패를 보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가 직접 나서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의 N95마스크 착용 자제를 호소하고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품귀현상을 빚은 제품의 공급가가 오르면서 판매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약국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라 시장원리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 거짓 통보로 징계 위기
메르스에 감염 또는 의심환자로 분류됐다고 가짜 환자행사를 하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다.

모 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자신의 근무기관에 “며칠 전 교통사고로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메르스 감염 의심자와 접촉했다는 (당국의) 연락을 받았다”고 보고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과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고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현재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컴퓨터 사용 사기’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용의자도 “메르스 관련 검진을 받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석하지 않겠다”고 관련 경찰서에 알렸지만 이 주장은 역시 허위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