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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AS 분쟁 해소 '한 발 먼저'

자재·표준위, 업체들과 잇딴 업무협의 적극 대응

치과 업체와 개원가 사이의 A/S 분쟁이 갈수록 첨예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강충규·이하 위원회)가 회원 불편 해소를 위해 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특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 치과의사 회원들의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만큼 관련 업체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A/S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지난 2월 초 바텍코리아를 만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포인트닉스 측과 업무협의를 갖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A/S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사진>.

치협에서는 김종훈 부회장과 강충규 자재·표준이사, 포인트닉스 측에서는 정좌락 대표가 배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A/S 정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황 및 향후 분쟁 예방에 대해 양측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 “고가 부품 A/S 
사전 고지해야”
특히 자재·표준위원회에서는 장비 계약 시 튜브나 센서 등 고가의 핵심 부품에 대한 A/S 조건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 치과의사 회원들이 이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상서비스에 대해서도 역시 계약 시 업체 측에서 소비자인 치과의사에게 좀 더 명확한 형태로 고지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치협 자재·표준위원회가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노상엽)에 접수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기자재·업체 관련 분쟁은 모두 123건으로 8.92%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충규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A/S 관련해 오랄센서 등 핵심 부품에 대해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회원들의 민원이 최근 크게 늘고 있어 A/S 조건을 미리 고지해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며 “조만간 또 다른 업체와 간담회를 가지는 등 치과 진료 현장의 목소리들을 계속해서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