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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변경된 틀니·치과임플란트 개원가 행위별 단가 ‘한눈에’

만70세 이상 전치부 임플란트, 금속상 완전틀니도 보험 적용

이달부터 틀니와 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 연령이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또 임플란트 전치부와 금속상 완전틀니도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속상 완전틀니 수가는 치과의원급 기준 1악당 121만9070원이다. 임플란트 보험수가는 121만5680원(재료대 18만원 포함)이다. 임시틀니, 사후수리 행위 등의 수가는 현행 레진상 완전틀니 수가가 준용된다<관련기사 6월 8일자 13면 7월부터 적용되는 틀니·임플란트 요양급여 규정 참고>.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연령확대에 따라 올해 약 10만4000~11만9000명이 급여 혜택을 보게 되고 약 831~975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소요 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완전틀니는 2만3000~2만6000명(132~150억 원)으로 이중 약 54%인 1만2000~1만4000명이 금속상 완전틀니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분틀니는 5만1000~5만3000명(329~341억 원), 임플란트는 3만~4만 명(370~484억 원)이다. 이는 틀니, 임플란트 대상자가 한 해에 모두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용 대상 연령별로 대상자수를 5년으로 배분해 추정한 수치다.

이와 관련 치협 보험위원회는 7월부터 변경되는 틀니와 임플란트의 각 행위별 단가를 개원가에서 한눈에 알기 쉽게 요약 정리했다<아래 틀니, 치과임플란트 비용 현황 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