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이른바 ‘메르스 마케팅’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들을 최근 적발했다.
식약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식품 등을 메르스 예방, 면역력 증진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사례를 지난 6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단속한 결과 32개 인터넷 판매업체를 적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하도록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한 블로그 105곳을 적발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자에게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메르스로 인한 불안 심리를 틈타 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제품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인터넷 판매업체나 블로거들이 판매나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인정받은 기능성 이외의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이 마치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을 질병의 치료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