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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90% ‘전문가불소도포 급여화’ 찬성

본인부담금 최소 1만8736원~최대 2만8399원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구강보건인력의 90%가 예방치과진료항목인 ‘전문가불소도포’의 건강보험급여화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적용이 적절한 연령은 초·중·고등학생(8?19세)이며 적절한 진료수가의 평균값은 최대 1만8736원에서 최대 2만8399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선호, 이흥수, 오효원 씨 등 원광치대 예방치과교실 연구진이 전북지역 치과의사(173명) 및 치과위생사(288명) 461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인력의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먼저 전문가불소도포에 대한 건강보험급여화에 대한 찬반여부를 물은 결과 찬성이 91.5%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았고 반대는 8.5%에 그쳤다.

# 73% “우식증 예방 효과 탁월”
구체적으로 찬반 이유를 조사한 결과 찬성하는 이유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치아우식증 예방(72.7%)이었다. 다음으로는 환자 수 증가(13.2%), 가격부담완화(9.4%), 환자보건의료혜택증가(3.8%),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 발생(0.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간 답변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반면 반대 이유에서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입장차를 보였다. 치과의사는 수입 감소(38.5%)가  가장 높았으며, 진료의 질 저하(30.8%), 기타(23.1%), 수입 노출(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위생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화(46.2%)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진료의 질 저하(42.3%), 수입 감소(7.7%), 기타(3.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환자들이 불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환자와 구강보건인력 양측 모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예방적 처치이므로 보험급여의 당위성이 없다’, ‘불소의 전신건강에 대한 안전성이 아직 불확실하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 적절한 연령은 8?19세
건강보험 급여화시 적절한 연령에 대해서는 미취학아동(34.6%)보다는 ‘초·중·고등학생(8?19세)(44.8%)이 보험급여화시 적절한 연령’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미취학아동(0?7세), 전 연령층, 노년층(60세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수가(본인부담금)를 물은 결과 전문가불소도포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APF겔, NaF, SnF2용액 도포의 경우 평균값은 1만8736원이었고 불소바니쉬도포의 수가 평균값은 2만3297원, 불소이온도입법의 수가 평균값은 2만8399원이었다.
 
# 급여인정 횟수 무제한 우세
급여인정 횟수에 대해 치과의사는 무제한 급여(37.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치과위생사는 2회(31.3%)가 많았다.

연구진은 “전문가불소도포는 우식예방효과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 국민의 구강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예방치과진료 항목으로 포함돼야한다”면서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시 대상 및 본인부담금은 구강보건인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