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10월 첫 토요일인 3일부터 토요일 오전에 문을 연 동네의원이나 약국,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진료 받거나 약을 지으면 비용을 더 내는 토요 전일 가산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 요양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 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니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됐다.
따라서 10월부터 토요일 동네의원 등을 방문해 진료를 받으면 오전이든 오후든 상관없이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현재는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 받으면 2015년 초진진찰료 기준으로 환자 본인부담 진찰료를 더 내야 한다. 하지만,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에도 오후와 똑같은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