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첫 토요일인 3일부터 토요일 오전에 문을 연 치과의원이나 동네의원, 한의원, 약국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으면 비용을 더 내는 ‘토요 전일 가산제’가 적용되는 만큼 개원가에서도 이에 대한 사전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찰 시에도 진찰료 30%가 가산되며, 기존 토요일 오후(13시 이후), 공휴일, 야간진료 가산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관련 건강보험 가입자의 이해를 돕고 진료현장에서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홍보 안내문’을 작성해 최근 치협, 의협, 한의협 등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왔다.<관련 안내문 참고>
‘토요일 진찰료 가산 제도’는 2013년 10월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환자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공단에서 가산료를 전액 지원하고 제도 1년 이후부터 15%씩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시행 2단계인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는 공단이 50% 지원하고 환자는 가산료의 50%(초진 500원, 재진 300원 내외)를 추가 부담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공단 지원이 없어짐에 따라 환자 추가부담이 현재보다 올라 초진 1000원, 재진 600원 내외의 가산료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토요일 전일 가산제도’ 시행은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