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근관충전 후 1개월 이내에 재실시한 근관세척, 근관충전 등은 해당 처치료 소정점수의 100%로 산정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최근 고시하면서 행위 관련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항목 중 근관치료 재실시 수가 산정방법에 대한 항목인 ‘차 12 근관충전’을 삭제한데 따른 것이다.
해당 항목은 치수질환치료 완료(근관충전) 후 1개월 이내에 재실시한 근관세척, 근관충전 등은 타 경조직질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해당 처치료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