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흐림동두천 -5.0℃
  • 흐림강릉 3.5℃
  • 흐림서울 -2.1℃
  • 구름많음대전 -3.2℃
  • 흐림대구 -2.9℃
  • 흐림울산 0.3℃
  • 흐림광주 -0.7℃
  • 흐림부산 3.6℃
  • 흐림고창 -3.2℃
  • 흐림제주 5.1℃
  • 흐림강화 -2.4℃
  • 흐림보은 -6.2℃
  • 흐림금산 -4.9℃
  • 흐림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3.6℃
  • 흐림거제 2.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9월부터 근관치료 재실시도 처치료 100% 산정

9월부터 근관충전 후 1개월 이내에 재실시한 근관세척, 근관충전 등은 해당 처치료 소정점수의 100%로 산정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최근 고시하면서 행위 관련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항목 중 근관치료 재실시 수가 산정방법에 대한 항목인  ‘차 12 근관충전’을 삭제한데 따른 것이다.

해당 항목은 치수질환치료 완료(근관충전) 후 1개월 이내에 재실시한 근관세척, 근관충전 등은 타 경조직질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해당 처치료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