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낭 측정검사’ 진료비 청구시 치식을 누락해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7월 요양급여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관련 고시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상병내역을 기존 ‘처치 및 수술’의 해당치식번호를 같이 기재하던 것에서 ‘검사, 마취, 처치 및 수술’의 해당치식번호를 같이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하지만 “치주낭 측정검사 진료비 청구시 해당 치식을 누락하고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치식’을 기재해 청구하고 더불어 청구전 심사평가원의 ‘청구오류점검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단순한 기재누락으로 개원가에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망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