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올해부터 치과·한방·전문병원에 대해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의무화되며 공개항목도 기존보다 20개가 늘어 총 52개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정보 공개 확대’ 계획을 공개하고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현재 공개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검사료, MRI 진단료, 다빈치로봇수술료 등 총 32개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등 340개 기관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한방·치과·전문병원 등 533개 기관으로 대상이 확대돼 총 893개 기관에 대한 비급여 정보가 공개된다.
공개 항목도 ▲치과보철(골드크라운(금니))1항목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2항목 ▲한방 물리요법(추나요법-단순, 복잡, 특수) 3항목 ▲체온열검사/한방경피온열검사(전신, 부분) 2항목 ▲제증명수수료(영문진단서, 향후 진료비 추정서-1000만원미만, 1000만 원 이상, 확인서 등) 12항목이 추가돼 총 52항목으로 늘어난다.
단, 추가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2016년 초에 150병상 초과 병원급까지, 2017년에는 모든 병원급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은 이달 15일부터 11월 6일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공개 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연 1회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토대로 정기적으로 가격정보의 변경을 처리한다. 때문에 심평원에 정보를 제출한 이후 가격 변경이 발생한 의료기관은 해당 정보를 다시 한 번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10일간 전국 6개 권역을 순회하며 안내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대상 ▲의료기관 내부 고지 매체 및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 및 세부 작성요령 ▲2015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세부 추진계획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 사용 및 자료제출 방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