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소아청소년치과학회’로 변경안 폐기해야

김태우 교정학회 회장 기자 간담회 “개원환경 악화·전문 과목 진료영역 혼란 초래”

“‘대한소아청소년치과학회’로의 명칭 변경 시 일반 개원의들의 진료영역 침범을 통한 개원환경 악화와 전문과목간 진료영역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김태우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이 대한소아치과학회의 명칭변경 움직임과 관련해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우려를 공식 표명하며 추후 치협 정기이사회에 상정될 예정인 ‘대한소아치과학회 명칭 변경 안건을 폐기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고 나섰다<사진>.

이는 최근 이상호 회장 등 대한소아치과학회 회장단이 최남섭 협회장을 내방해 학회 숙원사업인 대한소아청소년치과학회로의 명칭 변경에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한 데 따른 반격으로 풀이된다.

# 전문과목 명칭 변경은 시간문제

김태우 회장이 명칭 변경안 폐기를 주장하는 주요 요지는 이렇다.

사실상 대한소아치과학회가 대한소아청소년치과학회로 명칭을 바꾸려는 이유는 ‘단순히 진료할 수 있는 나이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도로 학회명칭이 변경되면 이후 ‘전문과목 명칭 변경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소아의 의학적 정의는 15세 아동까지며 청소년 기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의 정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이밖에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지칭한다.

따라서 ‘청소년’을 포함할 경우 소아치과의 진료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이 경우 중고등생의 인레이, 레진, 크라운 등을 소아치과에서 진료하는 결과를 낳게 돼 일반 개원의들의 진료환경 악화가 불가피하고 보존, 보철, 구강외과, 치주과, 교정과, 안면통증구강내과학 등 치과의 타 전문과목과도 진료영역이 겹쳐 전문과목간 진료영역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 소아과의 경우 소아청소년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진료 층이 넓어지면서 몇 년간 수입증대를 가져온 바 있다.

김태우 회장은 “소아치과학회는 학회 명칭을 바꾸는 이유가 학문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타당성이 없다. 학문의 발전은 해당 분야 영역에서 더 깊이 있게, 더 전문화 및 집중화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미 소아의 의학적 정의는 15세 아동까지로 기존에도 제2 대구치 치근이 완성되는 15세까지 소아치과에서 진료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학문발전 이라는 이유로) 굳이 명칭을 변경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명칭 변경 시 만 18세까지의 청소년도 진료대상이라는 부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치협 학술위원회 회의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치협 분과학회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치협 학술위원회와 치협 정기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대한소아치과학회 명칭 변경안은 이미 지난 2014년 8월 학술위원회에서 찬성 14표, 반대 12표로 과반수를 확보해 통과된 상태다.

김 회장은 이와 관련 “당시 학술위원회 회의 전 대한소아치과학회 명칭 변경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관련 학회들간 심한 의견 대립으로 2007년 부결됐던 안건이 치과계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상정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후 대한소아치과학회 명칭 변경안은 2014년 9월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 상정돼 최종 인준을 남겨 두고 있었지만 당시 정기이사회는 영문 명칭이 기재돼 있지 않고 명칭 개정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건을 반려해 이를 보완 후 재 상정해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차기 정기이사회 상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