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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의료인 교육 서두르세요!

사전 교육없이 치료 불가…연말까지 이수자만 인정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의료인 교육 미이수자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따라서 오는 12월 31일까지 교육이수를 완료해야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치협 등 각 의료계 단체에 알려왔다.

기존의 경우 해당 사업이 급박하게 이뤄지다 보니 의료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진료하더라도 이후 교육을 받으면 이를 인정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사전 교육 없이 금연치료를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요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금연진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효과적인 금연치료를 위해 각 협회별로 4월부터 의료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연치료 급여화 여부, 메르스 사태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해 9월말 현재 이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9월말 현재 치과 교육이수자 1400여명 그쳐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전체적으로 4293명이 의료인 교육을 이수한 상황이다.
치과의 경우는 9월말 현재 4929명이 참여신청을 했지만 이중 실제 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1400여명에 그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와 관련해 10월 중순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 금연치료 상담등록 화면에서 의사면허번호 입력 시 교육 이수, 미이수 여부가 안내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12월 31일 이후 의료인 교육은 금연치료 지원 사업 추진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료 인상 등 금연치료 활성화 분주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을 시작했지만 금연치료 전산프로그램 사용의 불편, 낮은 의료기관 상담수가 및 약국 금연관리료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10월 19일부터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놓고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개선안은 금연치료만을 목적으로 방문해 금연단독 진료를 한 경우 최초 상담료 1만5000원에서 2만2830으로 인상, 유지 상담료를 9000원에서 1만4290원으로 인상하고 상담수가 인상으로 인한 본인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금연치료 참여자의 본인부담율을 30%에서 20%로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금연치료 의약품 상한액 도입 및 약국금연관리료를 기존 2000원에서 8100원으로 상향 조정(금연 보조제는 종전과 동일하게 2000원)하는 한편 금연치료 불편사항으로 지적됐던 전산프로그램 간소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관련 기사 2360호 7면 참고>

치협 보험국 관계자는 “정부는 애초 의료기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금연치료의 전면적인 급여화를 검토해왔지만 현재의 사업 방식을 보완 시행 후 금연치료의 실적추이를 모니터링해급여화 추진여부를 결정키로 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는 금연치료가 급여화가 아니라 건강보험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금연치료 성공시 인센티브 제공 및 본인부담금 환급이 가능하고 이번처럼 상담료 대폭 인상 등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급여화가 됐을 때는 이 같은 탄력 운영이 불가능해 반드시 급여화가 해답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