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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치의국시 의료윤리 출제된다

현재 의사·간호사 시험만 문항 포함…문항 수 적고 난이도 낮아 연구진행중

Q1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학연구에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정한 최초의 국제 규범은 무엇인가? 
a. 리스본 선언   b. 제네바 선언   c. 헬싱키 선언   d. 히포크라테스 선서   e. 뉘른베르크 강령

Q2 ‘사전 동의’와 관련해 옳지 않은 것은?
a. 의사는 (환자 또는 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으면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b. 합병증 및 의료과실에 대한 판단은 논리적으로 해야 한다. 
c. 주의 해석과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은 의료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d. 의료법 규정에 따라 비상상황에서는 동의를 얻지 않아도 괜찮다.

위 문항은 각각 일본 치과의사 국시와 대만의사 국시에 출제됐던 의료윤리 기출문항으로 현재 국시에 의료윤리 문항이 출제되고 있지 않은 국내 치과의사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문제다.

문제1의 정답은 e, 문제2 정답은 a이다.

하지만 조만간 국내 치과의사 국시에도 이 같은 의료윤리 문항이 출제될 전망이다.

현재 24개 국가시험 중 윤리문항을 출제하는 직역은 간호사와 의사뿐으로 의사 국가고시의 경우 지난 2013년(77회)부터 의료윤리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다만 전체 380개 문항 중 단 1개 문항만 출제돼 0.26%에 그치는 수준인 만큼 문항수를 대폭 늘리고 윤리 문항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지난 10월 29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윤리문항 출제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의 연구결과들을 공개했다.

# 출제비율 해외 3~5%, 국내 0.26% 불과

이날 정유석 교수(단국의대)에 따르면 미국의사 국가고시(USMLE)의 경우 step1에서 총 325개 문항 중 50~65개 문항(15~20%), step2에서 10~25개 문항(3~7%), step3에서 64~83개 문항(14~18%)을 출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만은 80개 문항 중 3문항(3.75%)을, 일본은 500개 문항 중 10개 문항(2%)을 의료윤리에 할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선진국 사례를 참고로 국내 의사국시의 의료윤리 문항은 3~5%가 돼야 할 것으로 본다. 출제 유형은 임상사례와 연계한 문제 해결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면허관련 시험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정답 시비가 늘 수 있는 만큼 공인 레퍼런스(학습목표집,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복규 교수(이화의학전문대학원)도 “의료법상 의료인인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약사의 경우 반드시 의료윤리 문항을 국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 “의료윤리 문항을 국시에 넣어야만 아직까지 미흡한 국내 의료윤리 교육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치의 2019년 실기시험시 도입 적절 주장

이날 토론에 참석한 각 직역 전문가들은 국가시험에 의료윤리 문항 출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특히 진보형 교수(서울대치전원)는 “치과계에서도 의료윤리 교육 확대를 고민하고 있고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교수자가 별로 없어 단일 과목으로 강의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에 현재 일부 치대에서만 윤리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며 “(치의국시에) 현실적으로 의료윤리 문항을 도입하려면 2019년부터 실시되는 실기시험의 의료커뮤니케이션 평가 과목에 도입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11월 중순에 마무리되는 최종 연구보고서에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를 적용하기 위한 편제 및 출제비율과 출제유형이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