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입력 간소화 등 개원가 접근도 높여
2016년 병신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연초에는 ‘올해는 꼭!’ 이라며 결연하게 금연의지를 다지는 흡연자가 가장 많은 시기다. 흡연자들의 금연의지가 최대치로 올라가 있는 때인 만큼 치과에서 금연치료를 시도하기에도 최적기다. 특히 정부가 지난 10월 19일부터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시 본인부담금을 80% 환급해 본인부담률을 20%수준(1만7620원)으로 대폭인하 한데다 성공시 10만원의 별도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면서 금연치료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에서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환자들을 대하면 금연치료 독려가 가능한 분위기다. 금연치료 프로그램도 12주 단일 모형에서 8주 이상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해 참여자의 선택기회가 확대됐다.
# 의료기관 실질적 수익 증가 큰몫
또 상담시간에 비해 금연상담료가 낮아 금연치료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상담료를 평균 55% 가량 대폭 인상한 만큼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수익도 늘어났다.
상담료는 최초 1회의 경우 1만5000원에서 2만2830원, 나머지 5회 유지 상담료는 9000원에서 1만4290원으로 상향조정돼 환자 1명당 기존 최대 6만원에서 변경 후 최대 9만4280원의 상담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단순 셈법으로 치과에서 하루 한두 명씩만 꾸준히 금연환자로 등록시킨다고 가정할 때 한 달이면 직원 1명의 인건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선다.
또한 그동안 불편사항으로 지적됐던 전산프로그램을 개선해 입력항목을 간소화하는 등 행정 부담을 경감시켰기 때문에 개원가 금연치료 접근도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단, 내년부터 치과에서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안정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관련 의료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교육 미이수자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 약물처방 부작용 등 심적 부담은 여전
하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남아있다. 본지가 지부 보험이사 및 일선 회원들을 대상으로 기존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시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등을 모니터링 한 결과 노력대비 ‘낮은 상담수가’, ‘전산시스템 불편 등 행정부담 ’, ‘약물처방의 생소함과 부작용에 따른 우려 및 부담감’ 등을 꼽았다.
상담수가와 행정부담은 지난 10월 19일 이후 정부 측의 사업개선으로 어느 정도 해결 됐지만 약처방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하다. 응답자들은 치과의 경우 관련 약물처방이 생소하다보니 약처방 후 메스꺼움, 수면장애, 변비, 두통 등을 토로하는 환자관리가 심적으로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금연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레니클린 성분 약은 기분과 행동변화, 자살충동 유발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진 만큼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환자의 처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더욱 어렵게 느끼고 있었다.
또 스케일링 등 치과치료 후 금연치료를 위한 상담으로 연계하다 보면 ‘환자대기 시간이 길어져 부담스럽다’, ‘흡연을 하는 치과의사가 많아 금연치료를 적극 권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의견 등도 추가로 개진됐다.
아울러 개원가 금연치료 활성화 방안으로 ‘치과에 특화된 금연치료 프로토콜 자료집 발간’, 치과 금연치료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치협 혹은 지부 내 공식 창구 마련’, ‘치과에서도 금연치료가 가능하다는 대국민 홍보’ 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교육주무를 맡고 있는 이성근 문화복지이사는 “사실상 올해 금연치료 사업은 정부나 치료주체인 의료인들에게 있어 예행연습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지난 10월 상담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등 개선책을 내놓았고 의료진들도 어느 정도 현장경험이 쌓인 만큼 내년에는 금연치료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아래 인터뷰 참조>.
마경화 치협 보험담당 부회장은 “현재 금연치료 급여화 논의는 스톱된 상태다. 공급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 추진협의체 내에서도 급여화를 반대하고 있고 치협도 같은 입장”이라며 “급여화가 되면 금연치료 성공시 인센티브 제공, 본인부담금 환급, 상담료 인상 등 지금과 같은 탄력운영이 불가하고 기존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심평원의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치과계 파이를 넓히는 차원에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뷰/이성근 문화복지이사=============================================
“금연진료 안하는 치과의사 직무유기”
‘최첨병 국민 건강지킴이’ 이미지 제고∙경영 보탬도■치과에서 금연치료를 꼭 해야 하나요?
치과의사가 치과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금연치료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흡연과 치과질환, 또는 전신질환의 상관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흡연을 하면 혈관이 막혀 심근경색, 뇌경색, 뇌졸중, 수면무호흡증 등이 올 수 있고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으로 얕은 잠을 자게 되면 이를 악물거나 이갈이 등이 나타나 치과보철물이나 교합 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임상적으로 치과치료를 잘 했다고 해도 근본원인을 잡지 못하면 치과치료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임플란트나 치주치료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치과금연치료는 치과의사가 구강뿐 아니라 전신건강의 ‘최첨병 국민 건강지킴이’로서 대국민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더없는 기회다. 더불어 열심히 하면 부수적으로 경영적인 도움까지 얻을 수 있는데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참여율이 저조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선에서는 등록 등 행정절차의 번거로움, 약물처방의 생소함 및 부작용 우려, 노력대비 낮은 상담비 등을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치과의사들이 ‘왜 치과에서 꼭 금연치료를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금연치료가 성공적인 치과치료에 있어 ‘필수’라는 인식만 바로 잡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올해 현장 일선에서 금연교육을 해보니 의외로 많은 치과의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년 치과금연치료 사업 전망과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사실상 올해는 예행연습이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지난 10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료를 대폭인상하고 전산프로그램을 간소화해 행정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개선책을 내놓았다. 치협도 지난 1년여 간 금연교육과 현장진료 등을 통해 치과금연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토콜을 정립한 만큼 내년에는 보다 실질적인 사업이 가능하리라 본다.
현재 치협 온라인 보수교육센터에서 금연과 구강건강강좌가 운영중에 있고 내년 1월 치의신보를 통해 금연치료 A to Z 프로토콜을 5~6회에 걸쳐 연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금연치료를 하는 개원의들에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길잡이가 돼 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치과의사 회원들의 참여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연말 들어 각 지부 금연강연을 통해 개원가 관심이 한층 높아졌음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었다.
■ 치과의사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은?
막연한 우려에 앞서 일단, 치과금연치료를 시도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지난 통계에도 나와 있듯이 사업신청만 하고 교육은 이수하지 않거나 교육이수 후에도 실제 금연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처음부터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고 본다. 일단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생길 것이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금연치료 노하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