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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의료인 교육 2개월 연장

내년 2월말까지 이수기한 늘려…참여 의료기관 인센티브 논의도

금연치료 의료인 교육 이수기한이 내년 2월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따라서 내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교육미이수 의료인에 대한 금연치료가 제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교육 이수기한 연장 방침을 치협 등 보건의약단체에 전달했다.

애초 건보공단은 올해 12월말까지 교육 이수를 완료, 내년 1월 1일부터 미이수 의료인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12월 14일 기준으로 진료 실시기관의 교육이수율이 36.1%에 불과한데다 12월말까지 예정된 각 협회의 교육계획을 반영해도 최대 60%(금연진료 실시기관 기준)로 예상돼 진료기관을 이용하던 금연치료자의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 교육 이수기한을 연장했다.

특히 연초 금연시도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진료실시 기관뿐 아니라 진료 미실시 기관의 교육도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교육 이수기한 연장조치는 이번에 한한다. 이후에는 연장이 더 이상 없다”고 못 박았으며 “치협 등 각 협회에서는 2016년 2월말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고 교육이수자 명단은 최대한 신속하게 건보공단에 통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계자는 또한 “의료인의 교육 수요를 감안해 협회 교육과 병행해 건보공단 주관으로 내년 1~2월 중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시 단위로 주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되며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신청하면 된다.

# 치과 771개 기관, 1950명만 교육이수

한편 지난 12월 14일 기준, 전체 6만9855개소 의료기관 중 2만235개 기관이 금연치료 참여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실제 진료하고 있는 기관은 1만204개소(교육이수 3682개소, 36.1%), 진료미실시 기관은 9992개소(교육이수 1416개, 14.2%)였다.

이 중 치과는 4992개소가 참여 신청을 했으며 실제 진료하고 있는 기관은 1582개소(교육이수 292개, 18.5%)에 불과했다. 진료미실시 기관은 3398개소(교육이수 479개, 14.1%)다.

같은 기간 교육이수를 마친 치과의료 기관은 771개소, 치과의사는 1950명에 그쳤다.
아울러 지난 11월 30일 기준, 금연치료 참여 흡연자는 20만462명이었다. 이중 의과에서 치료받은 흡연자가 18만6339명으로 93%를 차지했고 치과에서 치료받은 흡연자는 7760명으로 3.9%에 그쳤다. 한의과는 1489명으로 0.7%, 기타 보건기관은 4874명 2.4%였다.

# 연말까지 참여 흡연자 22만명 예상

마경화 치협 보험담당 부회장은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10월 19일 지원사업 개선이후 의료기관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참여 흡연자도 12월말이면 2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치과의료기관의 참여는 많이 저조한 상황인 만큼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교육도 서둘러 마쳐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마 부회장에 따르면 최근 금연치료 지원사업 추진협의체를 통해 흡연자에 대한 현실적인 성공인센티브 지급과 더불어 사업 참여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금연치료비 청구 총액 가산 지급, 상담수가 인상, 우수기관 인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