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형 아말감 치과 재료수가가 2016년 1월 1일부터 3배 이상 상향조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치과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alloy 400mg 초과 아말감 완제품’은 기존 1캅셀 당 651원에서 2050원으로, ‘alloy 400mg 이하 아말감 완제품’은 427원에서 1540원으로 3배 이상 인상됐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년)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12세 이하에 대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의 보험적용을 발표하면서 2015년까지 국제수은협약에서 사용을 권장하는 “캡슐형 아말감의 수가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충치치료시 아말감 충전술이 비용효과성면에서 가장 뛰어나지만 아말감 안정성 논란, 낮은 수가 및 재료비 등으로 의료공급자들이 재료 공급과 치료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캡슐형 아말감 수가 인상’과 더불어 ‘아말감 치료 기피 문제를 정부와 치과계가 공동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항을 레진 보험 적용에 앞선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한편 2012년 국민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말감 영구치 처치율은 27.1%, 심미성 충전재료는 82.2%, 금주조는 4.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말감의 경우 안전성 우려, 저수가 등의 영향으로 사용량이 해마다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