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주관하는 의료인 금연교육 일정이 확정됐다.
이번 교육은 의료인의 교육 수요를 감안해 치협 등 각 협회 교육과 병행해 건보공단 주관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1월 10일, 17일, 24일, 31일 수도권, 충청, 호남, 경북, 경남 등 전국단위로 진행된다<우측 1월 교육일정 참고>.
교육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우선(간호사 신청불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강의장의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때문에 접수를 서둘러야 한다.
대리참석은 불가하며 지역에 제한 없이 교육 참석이 편리한 곳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신청은 요양기관정보마당(회원서비스->금연치료 지원->의료인교육신청)에서 하면 된다. 교육비용은 무료로 교재만 제공되며 식사는 제공되지 않는다. 2월 교육일정도 1월말 공지된다.
한편 이번 교육은 의료인 금연교육 이수기한이 2월말까지 연장된 데 따른 것이다.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의료인은 3월 1일부터 금연치료가 제한된다.
애초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말까지 교육 이수를 완료, 올해 1월 1일부터 미이수 의료인에 대한 금연 진료를 제한할 계획이었지만 의료기관의 교육이수율이 저조해 이수기간을 연장했다. 단, 교육 이수기한 연장조치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치협 등 각 협회에서는 2016년 2월말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고 교육이수자 명단을 최대한 신속하게 건보공단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