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이 보건복지부가 이달까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특별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했다.
특히 이날 김필건 회장은 “회원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앞서 내가 먼저 의료기기를 사용해 고소고발을 직접 당함으로써 이 문제를 사회에 알려나가자고 한다”며 골밀도 측정기를 직접 시연한 후 “의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면 나부터 고발해 달라. 그러면 법원에서 충분한 내용을 이야기 하고 필요한 절차에 따라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직언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에 대한 전면 돌파인 셈이다.
김 회장은 또 “한의협회 내에 의료기기 교육센터를 준비하고 있다. 엑스레이, 초음파 교육센터를 만들고 진단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다. 나부터 진단하고 초음파 엑스레이를 사용할 것이다. 동료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동참할 것으로 본다.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강하게 항의하는 의미에서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이 밝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이다.
김필건 회장은 이 같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근거로 “2013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을 경우 앞으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결정한바 있고 2014년 12월 28일에는 국무조정실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선정돼 2015년 상반기까지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가 메르스를 이유로 2015년까지 정리하겠다고 국정감사 등에서 보고만 한 후 현재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또 “한의협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상식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양방의료계와 한의계 협의체까지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협의체는 더 이상 무의미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핑계 삼아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차일피일 미루며 오히려 양방과 한방의 갈등을 조장, 사회갈등을 더욱 키우는 결과만 초래했다”면서 “1월말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를 완료하고 그 진행과정을 정확히 줄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