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경 정부 진행 용역결과 주목오는 7월부터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적용 연령이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은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와 완전틀니(금속상과 레진상 완전틀니 중 선택)를 시술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부터 금속상 완전틀니와 더불어 임플란트도 기존 구치부에서 전치부까지 급여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주목할 만한 부분은 ‘본인부담금 인하’ 여부다. 정부가 현행 50% 수준의 본인부담금이 여전히 치과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치과계의 지속적인 지적에 따라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15년 하반기부터 틀니와 임플란트 소득계층별 이용률을 분석해 저소득층의 보험진료 이용률이 적을 때는 2016년 대상자 확대시(만 65세 이상)부터 본인부담률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오는 3~4월경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 본인부담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본인부담금 인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올해 치과의원 임플란트 105만5720원 부분틀니 130만3810원
한편 1월부터 적용되는 2016년 노인 치과임플란트, 부분 및 완전틀니(금속상, 레진상) 진료비를 앤드컴의 자료 협조를 통해 파악한 결과 임플란트의 경우 1개당 총 진료비가 치과의원은 105만5720원, 치과병원은 110만162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틀니의 경우 부분틀니 진료비는 1악당 치과의원이 130만3810원, 치과병원은 136만0490원이었다.
금속상 완전틀니 진료비는 1악당 치과의원이 124만2660원, 치과병원은 129만6690원이고, 레진상 완전틀니 진료비는 1악당 치과의원이 107만1680원, 치과병원은 111만8280원이었다.
2016년 치과의원, 치과병원의 '치과임플란트와 노인틀니의 단계별 진료비'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아래 하단 첨부문서를 다운받으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