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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사수 총력 다하겠다”

치협 임원, 전국시·도 지부장협의회 지부장 일동 결의문 발표

치협 임원들과 전국시·도 지부장협의회 지부장들이 “대한민국 치과의료계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1인 1개소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1인 1개소법의 사수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안민호 부회장은 1월 30일 열린 임시 대의원 총회 개회식에서 치협 임원들과 전국시·도 지부장협의회 지부장들을 대표해 이 같은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현재 일부에서) 직업의 자유와 기본권을 내세워 1인 1개소법을 마치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할인행위를 막으려는 법인양 대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1인 1개소법 자체는 진료비와는 전혀 상관없는 법”이라는 점을 강조, “1인 1개소법은 단지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함으로서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장소적 한계를 설정한 조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국내외 120여개의 치과를 한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폐해가 언론을 통해 낱낱이 보도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고 국회에서도 이 같은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기존의 의료법에 명시된 1인 1개소의 원칙을 강화시켜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 야 모두의 압도적인 지지로 개정된 법안임을 밝혔다.

아울러 이는 치협,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6개 보건의약단체 모두가 찬성한 법안이며 복지부도 이 법안의 합헌성을 발표한 바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치과계는 그동안 부단한 노력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임플란트, 틀니, 스케일링의 보험을 이뤄냈으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매년 그 적용 연령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는 등 정부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의료비 절감 노력이며 결실”이라며 “사법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1인 1개소법이 현 대한민국 의료계에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하며 이의 사수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1.30 임시총회 이모저모 ============================================

치협 회관 현행유지안 VS 다수개방안 긴장감 고조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법령 개선을 놓고 1월 30일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가 개최된 가운데 임총 시작 1시간 전부터 현행유지를 주장하는 모임과 다수 개방안을 주장하는 모임이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


다수 개방안을 주장하는 모임의 모 치과의사는 “치협 3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면서 “전문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젊은 치과의사들에게도 전문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행유지안을 주장하는 모임의 모 치과의사는 “다수 개방안은 말이 안되는 안으로 생각한다. 원칙적으로 기존에 대의원들이 요구했던 소수전문의제가 원칙이라는 것을 확인 드리고 싶다“고 주장했다. 두 모임의 시위는 임총이 시작되는 2시까지 계속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