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과대학(원) 평가·인증 미흡땐 정원 감축·학교 폐지한다

행정처분안 시행령 신설

앞으로 치과대학(원)이 평가·인증을 거부하거나 이를 게을리 할 경우 1차 학생정원 감축, 2차 학교폐지까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2월부터 치의학, 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의료인 양성과정운영 학교는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의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평가·인증 의무화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이같은 행정처분안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먼저 의료인 양성과정운영 학교에 대한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이 고등교육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됐다<박스 참고>.

또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안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별도로 신설됐다.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거부 하거나 이를 게을리 하는 경우 1차 위반에 해당돼 학교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이 정지된다. 또 2차 위반 시에는 해당 학교를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재 치과의 경우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원장 신제원·이하 치평원)이 지난해 1월 교육부로부터 ‘치과대학(원)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상태다.

치평원은 국내 치과대학(원) 치의학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인증기준을 개발, 2008년부터 대학들의 자율적인 신청을 받아 꾸준히 평가·인증을 시행해 왔다.

신제원 원장은 “치과대학(원)의 평가·인증이 의무화되고 특히 평가·인증을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정원감축, 학교폐지 등 등 행정처분 항목이 새로 신설돼 치평원의 책무가 더욱 무거워 졌다”고 밝혔다.

한편 치평원은 최남섭 이사장, 신제원 치평원장 및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1차 이사회를 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고 평가·인증 의무화법에 따른 고등교육법 개정 후속조치와 관련한 사항 및 2015년 인증평가사업결과 등을 보고했다. 2015년 인증평가에서는 강릉원주치대, 경북대치전원, 경희대치전원, 전북대치전원, 조선대치전원 등 5개 치대 및 치전원이 인증평가를 완료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오는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졸업 후 인증평가 등을 통한 치과 의료의 질 향상과 국제통용성 문제 해결 등을 위한 ‘한중일 치의학교육평가 합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