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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발전법은 의료영리화와 무관 ”

방문규 차관, 김용익 의원 주장 반박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발전법)이 의료민영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방문규 차관이 예정에도 없었던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지적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사진>.

방 차관은 서비스발전법은 의료영리화 추진을 위한 법이 아니며 김 의원이 지적한 의료기관 영리자법인 허용,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원격의료 추진 등도 의료영리화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서비스발전법은 종합법적인 성격이지만 의료법 또는 건강보험법이라든지 이런 특별법에 따라서 규정돼 있는 것은 그런 개별법의 규정이 우선되는 것”이라며 “의료공공성의 핵심조항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 영리병원 금지 등은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서비스발전법만으로는 변경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 차관은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가 보건의료정책의 주도권을 전부 다 가지고 가면 복지부가 앞으로 이 정책을 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위원회는 서비스산업 전반에 관한 지원책을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지 보건의료정책은 의료법, 건보법 등 개별법에 의해 그 정책의 권한과 행위들은 결국은 복지부장관 또는 각종 위원회의 결정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