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이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PRP 시술을 단독 시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한 질환부위에 다른 시술과 PRP 시술을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환자에게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질병치료가 아닌 연구를 목적으로 비용을 받지 않고 시술을 하더라도 환자에게 시술 내용 및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시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따라서 환자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PRP 시술을 받고 비용을 지불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를 이용해 비용을 환불받도록 했다.
복지부 등은 이번 공동입장 발표를 통해 “질병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PRP 시술은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미통과된 주된 사유는 인체 조직의 치유나 재생정도(유효성)를 입증하는 근거가 부족하고 동일한 적응증(질환)에 대해서도 시술 방법과 주입용량이 상이해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PRP 시술은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정형외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등 5개 의료기관에서만 일정기간 동안 사전에 등록된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로 허용된 상태다.
제한적 의료기술이란 대체치료법이 없는 희귀, 난치질환 치료법을 우선 환자의 치료에 활용하고 시술결과를 근거화해 최종 평가하는 제도로, 이들 병원에서는 재활치료, 스테로이드 또는 진통제 주사 등 기존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는 건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2017년 9월 30일까지 비급여로 비용을 받고 시술할 수 있다.
복지부 등은 따라서 “5개 의료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PRP 시술을 실시할 경우 비용을 받을 수 없으며, PRP 시술을 단독 시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한 병변(질환부위)에 다른 시술과 PRP 시술을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연구목적 시술도 환자 동의 받아야
또한 비용을 받지 않고 연구목적으로 시술하더라도 환자에게 시술 내용과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시술하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현재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통과하지 못한 새로운 의료기술은 건강보험에서 급여나 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가 비급여로 PRP 시술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나 개원가 주의가 요구된다.
복지부는 하지만 비급여 PRP 시술이 의료법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법 위반으로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PRR 시술이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료법 상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항목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보험법 위반으로 처분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해당하며,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최소 10일부터 최대 1년까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치과 및 의료계 일각에서는 일부 대학병원 등에만 PRP 시술 비급여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