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치과병원(병원장 남순현)이 오는 5월부터 경북대병원으로부터 조직과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별도 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경북대치과병원은 지난 3월 17일 당연직 이사 8명과 임명직 이사 3명 등 11명으로 이뤄진 이사회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당연직 이사에는 남순현 치과병원장과 조병채 경북대병원장, 대구시 및 기획재정부, 교육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임명직 이사로는 민경호 대구지부 회장과 손동석 대구가톨릭대병원 치과 교수, 김문택 경북대 사무국장 등이 포함됐다.
이사장인 경북대 총장이 공석일 경우 치과병원장이 이사장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꿔 총장 공석 문제를 해소했다. 치과병원 측은 이르면 다음 주쯤 설립 등기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와 사업자등록 등을 마치면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구성원들의 임금과 복지 수준은 경북대병원에 속해 있을 때와 동일하게 승계된다. 치과병원이 법인으로 출범하면 조직과 인사,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모두 독립적으로 이뤄진다.
경북대치과병원은 현재 15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 수익은 180여억 원이었다.
경북대치과병원은 독립법인 출범을 위해 지난 2011년 외부전문기관의 법인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13년 독자 경영능력 확보를 위해 병원 본원과 회계분리 등 시험운용을 해 왔다.
이후 교육부 및 기재부 담당관의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경북대병원 정기이사회에서 치과병원 법인화(안)가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애초 지난해 9월경 독립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그 시기가 좀 늦춰졌다.
남순현 병원장은 “치과병원이 독립법인으로 되면 조직을 더욱 세분화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더욱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에 국립대치과병원은 강릉, 서울, 부산, 경북, 전남, 전북대 치과병원 등 총 6곳이다. 의과대학이 없는 강릉대치과병원의 경우 지난 1997년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거 독자적으로 설립됐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설치법’에 의거, 지난 2004년 서울대병원에서 독립법인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이후 치협과 국립대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 교수들의 노력으로 지난 2007년 10월 17일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이 제정, 부산대치과병원이 이 법에 근거해 독자경영의 타당성을 검증 받아 2011년 독립법인 설립인가를 받았다.
경북대치과병원도 이번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에 의거 독립법인으로 출범함에 따라 현재는 전남과 전북대치과병원만 의대병원에 예속된 치과진료처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