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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시설현황 “정확히 신고해 주세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접속 후 변경해야…심평원, 진료시간 등록 협조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치과의료기관의 의료인력 및 시설현황 일제정비 신고가 바르게 됐는지 확인 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협조요청은 심평원이 동일한 정보는 한 번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요양기관 신고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1월부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 hurb.or.kr)’을 구축한데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인력 및 시설현황 등이 지자체(보건소)와 심평원에 신고한 내역과 상이한 경우가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치과의료기관에서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접속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의료인력 및 시설 등이 지자체(보건소)와 심평원에 신고한 내역과 상이한지 확인 후, 상이한 경우 오는 15일까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신고하면 된다.

심평원 측은 특히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력 수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 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평원은 또한 대국민 의료선택권 지원확대 등 의료이용 편익을 위해 치과 진료시간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을 통해 진료시간을 등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진료시간 등록은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을 통해 등록하는 방법 이외에도 각 지부로 치협이 발송한 ‘요양기관 진료시간 조사표’ 엑셀 자료를 작성해 각 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추후 지부에서는 관련 자료를 취합 정리해 치협(kda6324@hanmail.net)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