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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성공 여부 판정 인센티브”

■ 공단, 의료기관에 협조 요청…성공 판정 1만906원•추가진료 상담 9000원 지급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치과의료기관이 환자에게 6개월에 걸친 금연유지 상담을 완료한 후 해당 환자에 대해 금연성공 판정을 실시하면 1만960원이 지급된다.

또 금연유지를 위해 추가 진료 및 상담을 진행할 경우 동시진료 상담료 9000원도 추가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치과 등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기관에 2015년도 금연치료 참여자에 대한 금연성공 여부 판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정부가 금연치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6개월에 걸친 금연유지 상담을 이수하고 금연치료 성공 시 ‘이수 인센티브(본인부담금 환급)’와 ‘성공 인센티브(10만원)’ 지급을 추진한데 따른 것이다.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는 금연성공 여부 확인을 위해 대상자가 내원한 경우 ‘소변 코티닌테스트’를 통해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전산에 등록하면 된다.

판정결과는 3일 이내 등록해야 하며 판정비용은 이후 금연치료 지원사업비 절차에 따라 자동청구 및 지급된다. 단, 1인 1회에 한해서만 검사 및 청구가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판정 및 결과 입력 등 행정비용과 스트립 구입비용 등을 포함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판정비용을 1만960원으로 책정했다.

또 금연유지를 위해 의사가 추가 진료 및 상담을 하는 경우 동시 진료 상담료 9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보공단 측은 “금연진료 의료기관은 소변 코티닌테스트 스트립 물품 및 진행절차를 미리 준비해 금연성공 여부 판정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소변 코티닌테스트 제품은 G마켓, 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퀵테스트, 니코사인, 니코센스 등을 비롯한 공산품은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2015년도 성공인센티브 대상은 약 6000명 내외로 추정되고 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