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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복수의료기관 개설 839억원 환수 취소 위기’

대법원 상고장 접수 “동일 당사자 및 동일 쟁점 서로 다른 판결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9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서울고법 2014누69442)에서 동일한 당사자의 동일한 쟁점사항에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림에 따라 복수의료기관 개설로 환수한 839억 원이 결정 취소 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은 현재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1.27.선고 2011두21669)에서 ‘의료법을 위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해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 할 수 없다’는 판결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동일인의 동일 쟁점으로 ‘의료법제33조 제8항(복수의료기관 개설)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돼 지급된 요양급여는 부당이득 징수 사유에 해당되고, 건보공단에서 아직 지급 되지 않은 비용을 거부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4.12.23. 선고 2014누57449)’는 판결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이미 선행 형사2심 판결에서 동일 사건으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했다고 유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은 해당 의료기관이 먼저 개설돼 있었다면 동 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서로 상반되는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형사 처분 되지 않는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에 대해 환수대상’이라는 판결을 선고했음에도 이번 판결은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에 더해 같은 법 제33조 제8항까지 위반하고, 형사 처분까지 받은 사안에 대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고, 부당이득으로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엇갈린 판단을 했다는 설명이다.

즉, 형사 처분규정도 없는 더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비용환수가 적법하고, 더 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용환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셈이라는 것.

건보공단은 이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이 사실심에서 최고법원임에도 상급심과 동일 사건 당사자에 대한 모순된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한 위헌소원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다른 사무장병원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크게 우려 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또 “사무장병원 유형이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단순 형태에서, 의료인이 의료생협을 설립해 다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인이 지분투자형 MSO 설립한 후 다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영리 추구형 사무장병원이 나올 수 있게 되고, 복수의료기관 개설로 환수 결정한 839억 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