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의학회(회장 박준우)가 ‘치아 및 악안면영역의 장애평가 기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11월 24일 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연다.
이번 공청회는 치과치료와 관련된 의료분쟁, 산재보험 보상, 근로자 및 국민 연금공단, 장애자 복지법에 따른 장애평가를 위한 치아 및 악안면 영역의 기준에 대한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치아 및 악안면 영역의 장애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에 앞서 치의학회는 관련 연구용역을 치협 정책연구소에 수주해 ‘치아 및 악안면영역의 장애평가 기준’을 마련해 왔다.
치의학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이 마련되면 이를 ‘치의학회 장애평가기준안’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해당 연구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황경균 치의학회 기획이사가 ‘치아 및 악안면영역의 장애평가 기준(안)’을 발표한 후,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패널토의 및 토의가 진행된다. 패널토의 참가자는 아직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