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평원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의한 프로그램 평가·인증 정부인정기관으로 정부 위탁사업인 ‘치의학교육인증평가’와 ‘치의학교육 관련 연구 지원 사업’ 등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원장직 자격요건(심사기준)은 치의학 교수 경력 20년 이상, 치의학교육 관련 연구경험자, 의료법 개정 이후 인증평가와 관련된 전문성과 조직 관리를 위한 행정 및 경영 능력을 갖춘 자, 치평원 운영의 비전 및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1부, 치평원 이사 2인 이상의 추천서 각1부, 경영계획서(비전 및 발전계획 중심 5매 이내) 1부, 치의학 관련 저서 및 논문 목록 1부며 오는 1월 16일 오후 6시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이나 전자메일(e-mail: kidee@kidee.org)로 발송하면 된다.
제출처는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02호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2-462-0103번으로 하면 된다. 원장 선임은 서류 심사 후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