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세 고령 의사가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해 주고 월 250만원을 받았다가 2억4000여만원의 환수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부는 소아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2012년 2월 1일~7월 20일까지 7개월 동안 A씨가 의료인이 아닌 B씨와 C씨에게 명의를 빌려줘 OO의원을 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2억 4271만 9810원을 환수 처분했다.
소송을 벌인 A씨는 “2010년 7월 치매 진단을 받은 후 보호자 없이 외출도 하지 못했고, 2012년 2월 의사면허 대여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면서 “의사면허 대여행위는 무효며,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지 않은 만큼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사무능력 상태나 명의 무단 도용 보다는 면허대여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어 명의대여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정을 주장한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면서 “OO의원 개설자로 등록돼 있는 동안 B씨와 C씨로부터 매월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자격정지 사유로 정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엄격히 금지한 것은 의료의 적정을 기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 기여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