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동안 평가대상에서 빠져있던 마취, 치과, 소아 영역의 예비평가를 포함한 ‘2017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지난 1월 24일 공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한지 평가하는 것으로 2001년 약제 평가(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등)를 시작으로 평가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평가는 환자경험과 의료취약 분야 평가 확대로 ‘안전과 질을 높이는 평가’를 목표로 환자 중심으로 개편, 추진된다.
환자경험 평가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로부터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투약 및 치료과정 등 입원기간 중에 겪었던 경험을 확인하는 새로운 형식이다.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퇴원 8주 이내의 만 19세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발생률·유병률·사망률 1위인 결핵을 새로 평가하고, 적정한 항생제 사용량 유도를 위해 항생제 가감지급을 개선하는 등 환자안전 영역을 강화한다.
그동안 평가대상에서 빠져있던 마취, 치과, 소아 영역의 예비평가를 수행하고, 중소병원, 정신건강 분야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도 시행하는 등 평가의 균형성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