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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올린 환자 케이스 ‘소송 부메랑’

민·형사고발 등 분쟁 줄 이어…환자 동의 없을 땐 법적책임

일부 개원가에서 시술 사진을 홈페이지 등에 무단 게재하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의료인으로서의 기본 윤리에 저촉되는 것은 물론 환자가 이를 인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치과의사 자신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개인 정보 및 권리 침해가 중요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법적인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치과계가 한층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치과의사 A 원장은 최근 형사고발을 당했다. 교정환자의 치료 전, 후 사진을 자신의 치과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 문제가 된 것이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동료 치과 원장이 진료했던 환자 시술 사진을 해당 원장의 허락을 받아 게재한 것이라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해당 환자의 생각은 달랐다.

# “우리 치과 시술 케이스만 올려야”

사실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이 같은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관련 분쟁은 꾸준히 보고되는 추세다.

신규 개원의 B 원장의 경우 다른 치과의 시술 사진은 게재할 수 없다는 ‘디테일’을 놓쳤다가 곤욕을 치렀다. 개원 후 환자가 없어 고민하던 그는 한 온라인 카페 무료 홍보방을 이용해 병원 홍보 글을 올렸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함께 올린 환자 시술 전, 후 사진이 빌미가 됐다.

역시 치과의사인 아내가 이전의 다른 치과에서 진료했던 환자 사진을 올린 B 원장은 곧 관할 보건소의 전화를 받았다. 국민신문고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는 얘기였다.

고민 끝에 결국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노상엽·이하 고충위)의 문을 두드린 B 원장은 “우리 병원에서 치료한 증례가 아니면 게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게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하소연 했지만, 그렇다고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 같은 사례가 최근 들어 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마케팅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상담이나 블로그 오픈 운영은 물론 젊은 세대의 이용률이 높은 페이스북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환자 시술 증례나 병원 운영을 홍보, 잠재 환자와의 소통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이다.

#최종 책임은 결국 치과의사 ‘몫’

문제는 이렇게 게시된 시술 케이스들 중 환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C 마케팅 회사 대표는 “실제로 치과 스탭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실태를 파악해 보면 10명 중 8, 9명은 환자의 허락을 따로 받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해당 치과의 원장이나 담당 직원들이 법규에 대한 기본적 인식은 물론 SNS의 매체 특성과 파급력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홍보를 맡긴 마케팅 업체나 담당 직원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책임은 해당 원장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치협 고충위는 이 같은 사례와 관련 “광고 또는 학술적 목적이라도 환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진료기록 누출로 의료법 위반이 된다”며 “또 초상권 침해는 환자 측에게 민사 배상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회원들의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