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4개 의약단체가 헌법재판소에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조수영), 대전광역시의사회(회장 송병두), 대전광역시한의사회(정금용), 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오진환)는 지난 8일 동구 태화장(정동)에서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었다.
이날 대전지역 4개 의약단체장은 “1인 1개소법의 취지는 의료기관이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고 하나의 면허로 여러 병의원과 약국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일부 네트워크병의원 및 약국에서 자신들의 영리 병의원 및 약국 운영을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1인 1개소법 헌법소원 청구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의료법 제33조 8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실제 사무장 등 비의료인이 병의원 및 약국 운영에 참여해 환자의 건강 보다는 이윤을 극대화하면서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지역 4개 의약단체장은 “대전지역 4개 의약단체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1인 1개소법을 사수할 것이다. 의료 영리화를 적극 반대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