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최근 저수가 치과의 의료광고 문자 메시지를 가입자들에게 발송한 통신회사 ‘KT’에 의료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일반 재화와 달리 의료인의 윤리성과 전문성이 담긴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광고를 다루는 데 있어 사회적 책임을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치협은 지난 9월 9일 ㈜케이티 대표이사 앞으로 ‘의료광고 문자 발송 관련 의료시장 왜곡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최근 KT 특가 상품 최저가 쇼핑몰에서 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의료광고 문자 메시지가 의료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KT 제휴, 임플란트 특별 이벤트 안내’란 제목의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최근 30만 원대 임플란트 광고로 대표되는 P치과 경기도 한 지점의 8월 이벤트 내용이 담겨 있다. 국산 임플란트를 6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로 기간 한정 할인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문자를 발송한 KT에 대해 치협은 “특가 상품이나 최저가 쇼핑몰에서 의료서비스를 광고하는 행위는 의료를 단순히 기성품으로 보이게 할 위험이 있고, 가격 중심의 마케팅은 의료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여기는 보건산업진흥원인데요, 잠시 방문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공공기관을 불법 사칭하며 영업 활동을 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어 개원가의 각별한 주요가 요구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최근 진흥원 총무팀을 사칭하며 금융상품 소개를 목적으로 방문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먼저 제시한 다음 영업 활동을 펼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진흥원 측 관계자는 “진흥원은 이 같은 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만큼 불법 사칭 업체를 통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해외에서 진흥원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치협 임원 및 위원이 소송을 당했을 때를 대비해 법무비용 지원 규정 마련 작업이 진행 중이다. 치협 법무비용에 대한 규정 정리 필요성은 올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기된 사항으로 ‘회원 간 무분별한 소송을 자제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다.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가 지난 9월 9일 강남 모처에서 2024 회계연도 3차 회의를 열고, ‘치협 임원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안)(이하 치협 법무비용 규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형수 위원장과 박찬경 간사(치협 법제이사)를 비롯해 김응호·나승목 위원 등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정관 특위는 치협 법무비용 규정 초안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고소·고발인의 배상책임 규정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정관 특위는 협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피소 또는 입건된 임원 및 위원에 대한 적절한 법률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고소·고발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에까지 명시하는 것은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관련 소의 판결 결과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무분별한 소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관 특위는 치협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비하자는 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이 같은 취지로 발의한 법안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 등 총 4가지다. 4개 법안 모두 국립대학치과병원 등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새로 변경하는 안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해 지난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 등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장종태 의원은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
올해 1·2분기 치과병·의원 증감 수에서 경기도가 1위를 기록하며,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절반에 달하는 8개 지역이 감소 또는 정체돼, 과열한 치과 개원 실태를 방증했다. 본지가 지난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전국 치과병·의원 1·2분기 개원 현황을 분석했다. 먼저 치과의원의 경우 ‘경기도’가 4713개소에서 4731개소로 18개소 증가하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반대로 감소 수 1위 지역은 ‘서울’이었으며, 4899개소에서 4895개소로 4개소 줄었다. 특히 이번 통계에서는 전국 치과의원의 개원 흐름이 둔화한 모습이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4). ‘울산’(-3), ‘충북도’(-1), ‘전남도’(-1), ‘경북도’(-1) 등은 3개월여 만에 총량이 감소했으며, 대구·광주·세종은 증감 수 0을 기록했다. 즉, 전국 광역시도 중 절반에서 치과가 줄거나 정체한 것이다. 증가 지역 또한 경기도(18)를 제외하고 충남도’(7), ‘인천’(5), ‘대전’(5), ‘경남도’(5), ‘강원도’(2), ‘제주도’(1), ‘전북도’(1) 등 모두 한 자리에 그쳤다. 반면, 치과병원은 전반적으로 변동이 없었다. 17개 광역시도 중 13개
치과계의 숙원이었던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연구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이 제정되고 연구원 유치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의 열기가 뜨겁다. 앞으로 설립될 연구원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각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미국국립보건원(NIH)에서 치과 임상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이윤실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분자유전학교실)로부터 국가 연구원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아이디어를 들어봤다. “민간 치의학 산업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나 일반적인 치의학 연구 영역보다는 재원 조달이 쉽지 않은 희귀질환 연구, 사회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구강보건정책을 중심으로 연구원의 역할을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이윤실 교수는 NIH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질환에 대한 진료와 연구가 연계되는 기관, 치의학 연구의 허브 기관으로 일반 연구자들이 쉽게 활용하기 힘든 장비나 연구 공간, 재원 등을 지원하는 중심 센터로서 연구원의 역할을 특정지어 봤다. 이 교수는 NIH 산하 국립 치과·두개안면 연구소(NIDCR)에서 Clinical research fellow로 근무하며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국민 보건 연구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지켜봤다. NIDCR에
치과 핸드피스를 통한 감염예방의 국제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혜안을 나눴다. ‘2024년 제2차 치과 핸드피스 감염예방 국제표준 전문가 워크숍’이 지난 9월 1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렸다.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두나미스덴탈,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이 주관한 이번 워크숍에는 국내 표준 전문가를 비롯해 관련 기자재 개발·제조 기업 대표자, 치과 종사자, 감염 관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치과 핸드피스 감염예방 국제표준은 지난해 열린 ISO/TC 106에서 우리나라가 ‘핸드피스 역류 측정 시험법(박창주 한양대 교수)’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자리에서는 해당 국제표준의 제안 경과와 기술 현황 등에 관한 강연이 이뤄졌다. 핸드피스 역류(Suck Back)는 핸드피스 구동 정지 시, 환자의 구강 내 혈액이나 절삭분 등이 내부로 역류·유입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후 재가동 시 역류·유입돼 핸드피스 내부에 고여 있던 타액, 혈액, 바이러스 등이 비말 형태로 방출돼, 치과 내 감염관리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지은 한양대학교 병원 치과 연구원은 ‘핸드피스의 썩백 압력 시험 방법의 ISO 표준화 현황’을 연제
급여 및 심사 청구 시 각종 서식 작성의 모범 답안을 알려주는 책자가 발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9월 9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최신판을 배포했다. 이번 책자에는 전자문서, 전산매체, 서면 등 각 서식에 따른 청구 신청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이 담겼다. 또 각 청구 항목에 따른 세부 설명을 통해 기준을 안내했다. 아울러 보완이나 추가 청구 등에 관한 요령이나 보훈국비환자, 희귀질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환자별 명세서 작성 요령도 제시했다. 이 밖에 관계 법령과 함께 심사보류, 반송, 조정 등에 관한 사유별 코드도 포함됐다. 따라서 각 치과병·의원은 이번 책자를 통해 급여 및 심사 청구 관련 서식 작성 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책자는 ‘심평원 홈페이지 → 의료정보 → HIRA 전자자료’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영국 NHS가 치과 진료 시 혈압 검사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도입한다. NHS 잉글랜드가 최근 런던과 요크셔 지역 치과 및 안과에서 혈압 검사를 의무화하는 시범사업을 도입 중이며, 수개월 내 영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식은 영국 치과 전문지 덴티스트리UK가 지난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사업은 영국 내 뇌졸중 등 심혈관계 기저질환 환자가 420만여 명에 달해, 진료 중 의료사고 발생의 위험을 줄이고자 도입됐다. 특히 현재까지 24개 치과에서 검사받은 환자 10명 중 1명이 고혈압으로 나타났다. 해당 환자들은 모두 고혈압에 대한 자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치과 내 혈압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NHS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에 두고 향후 12개월 동안 10만 건의 혈압 검사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또 향후 수개월 내 영국 전 지역으로 해당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로드맵도 밝혔다. 헬렌 윌리엄스 NHS 심혈관 질환 임상 책임자는 “치과 및 안과 내 혈압 검사는 수천 명의 환자를 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치과와 안과는 정기적인 검진이 이뤄지는 시설로서, 혈압 검사와 같은 필
덱스메데토미딘 1µg/mL이 포함된 2% 리도카인이 사랑니 발치 시 진통 지속 시간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 샤라드 파와르 치대 연구팀은 최근, 이 같은 결과를 담은 논문을 대한치과마취과학회지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먼저 지난 2022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샤라드 파와르 치대병원 구강악안면외과 등에 매복 사랑니 발치로 내원한 외래 환자 45명을 3개의 그룹(A: 1:10만 아드레날린을 첨가한 2% 리도카인 염산염 투여 15명, B: 클로니딘 15µg/mL을 첨가한 2% 리도카인 염산염 투여 15명, C: 1 µg/mL 덱스메데토미딘을 첨가한 2% 리도카인 염산염 투여 15명)으로 나눠 마취 시작 시간, 마취 깊이, 수술 후 진통 기간 등을 확인했다. 특히 수술 후 진통 지속 시간은 FPS에서 환자의 통증 점수가 3점 이상에 도달하거나 환자가 수술 후 진통제를 복용했을 때까지를 추적 기록했다. 그 결과 C그룹이 다른 두 그룹에 비해 마취 작용 시작 시간이 빨랐으며 수술 후 진통 지속 시간이 더 길었다. A 그룹은 마취 시작 평균 147.06±41.59초, B 그룹은 201.66±17.99초, C 그룹은 120.13±9.25초였다. 또 수술 후 진통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