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공의 수련기관의 시설이나 인력 현황 등이 지정기준에 미비한 경우 기존 수련업무정지 행정처분 대신 관련 사항을 우선 시정토록 기회를 부여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0월 30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치과의사전문의수련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시정 기회 부여 및 시정명령 이행 기간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해 수련치과병원 시설 기준 등 일부 지정기준에 미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존 수련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신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정명령 절차를 마련, 기존 차수별 위반에 따른 가중 처분 등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폐지했다. 또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 이행시 기준을 위반한 해당 수련전문과목에 한정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수련규칙 및 서류를 비치 또는 보관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로 이행기간을 정하고, 수련치과병원 등의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보수교육과 관련 치협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간접비를 적용함으로써 회원과 미납 회원의 차등을 두는 등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선 점은 제33대 치협 학술위원회의 주된 성과다. 그간 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간의 차이가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 들려왔었다. 이에 치협 학술위원회는 지난 2024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온라인 보수교육비를 조정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복지부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 지침’에 따라 간접비를 적용하는 등 보수교육 제도를 형평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실무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이를 통해 치협 회비 납부율을 제고하고 양질의 보수교육 운영과 제도 안착에 일조했다. 또 학술위원회는 올해 치협 창립 100주년을 맞아 개최된 기념행사에서 원활한 학술대회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치협 제33대 집행부 국제위원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끊긴 교류를 복원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국 치과계가 글로벌 정책 대화의 주체로 부상하며, 국제 무대에서 ‘Korean Dental Diplomacy’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다. 우선 국제위원회는 임기동안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APDF) 등 주요 국제단체와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협력 채널을 확대했다. 무엇보다 지난 2023년 FDI 총회에서 박영국 FDI 재정책임자(Treasurer)의 당선에 이어 올해 박영국 FDI 차기회장의 당선은 치협의 지속적인 국제외교 역량이 발휘된 결정적 성과로 꼽힌다. 나승목 APDF 부회장의 3선, 김현종 APDF 치과공중보건위원장의 재선, 김다솜·이지나·정회인·최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협회비 납부 회원의 비율이 50%를 조금 상회하는 시점에서 기존 꾸준히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의 불만을 해소하며, 미납 회원의 회비 납부를 독려하는 강력한 수단의 하나로 보수교육비 차등화를 시행하게 됐다. 이 자리를 빌어 밀린 회비를 납부해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신승모 치협 재무이사는 33대 집행부 재무와 관련한 최대 성과로 보수교육비 차등 정책에 따른 수입 증가, 이로 인한 필요 사업 추진 동력 확보를 꼽으며, 이 같은 현상이 계속돼 회비납부율이 획기적으로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협 33대 집행부 재무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 인하된 협회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한시적 회비 인하로 예산이 축소돼, 이로 인한 회무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다시 협회비 인상을 추진, 지난 2024년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치과의 박상윤·양병은 교수 연구팀이 국내 최초로 임플란트 시술 시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나사만으로 보철물을 고정하는 ‘디지털 무시멘트 임플란트(Cementless Screw-Retained Prosthesis·CL-SRP)’의 임상적 효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Journal of Functional Biomaterials’ 10월호에 게재됐다. 기존 임플란트 시술은 대부분 시멘트를 이용해 보철물을 부착하지만 시멘트 잔여물이 잇몸 속에 남을 경우 염증이나 뼈 손실을 유발할 수 있어 안전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연구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멘트 대신 정밀 나사 결합 구조를 적용하고 3차원 디지털 설계 기술을 접목해 개발된 CL-SRP 시스템에 대해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연구팀이 환자 35명의 40개 단일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기존 혼합형 방식(CSCRP)과 CL-SRP를 비교한 결과 전체 시술 시간은 평균 57% 단축됐고, 인상채득 시간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시술 정확도와 잇몸 형태 변화는 기존과 동일 수준을 유지했으며, 임플란트 주변 뼈 흡수량은 30% 이상 감소해 장기 안정성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국
임플란트 치료 중 발생한 이물질 흡인 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치과 원장이 형사 기소돼 법원에서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A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원장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하악 좌측 37번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이물질이 넘어간 것 같다며 이물감을 호소하고 기침, 재채기 등의 증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A원장은 환자에게 ‘나중에 대변으로 나올 것’이라고만 말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환자는 건강검진을 받다 흉부 방사선 검사상 금속성 이물질이 폐에 박혀 있다는 사실이 발견돼 뒤늦게 병원에서 추가 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A원장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원장이 환자 구강 내 러버댐이나 거즈 등을 활용해 이물질이 흡인되는 것을 방지하고, 흡인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 흉부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피해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고, 그에 따라 환자는 신체적인 고통 외
“우리나라 치과 산업은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무대에서의 치과 산업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치과 산업이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치과 산업계 오피니언 리더들은 지난 몇 년간의 국내 치과 산업의 성장을 큰 성과로 인정하면서도 이에 안주하지 말고 더 큰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실제 우리나라 치과 산업의 발전은 눈부신 속도로 이뤄졌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 치과 산업계의 중심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상태다. 특히 국내 치과 의료기기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온 결과 지난 2023년 생산실적 4조 원을 돌파했으며,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지난 2024년도 기준 수출액 1조2450억 원을 기록, 전체 의료기기 수출에 있어 당당히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산업 분야는 그 어느 분야보다 경쟁이 치열하다. 그만큼 우리 치과 산업계 역시 여러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최근 중국 치과 산업계가 빠르게 성장하며 우리나라 치과 산업을 위협하는 새로운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
‘제61차 국제표준화기구/치과 기술위원회 총회’(이하 ISO/TC 106 총회)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제표준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5년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표준분과 성과 교류회 및 ISO/TC 106 서울 국제총회 보고회’(이하 보고회)가 지난 10월 31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우선 지난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ISO/TC 106 총회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성과들을 각 SC 및 WG 별로 발표했다. 이번 ISO/TC 106 총회는 지난 2013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9차 ISO/TC 106 총회’에 이어 1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된 행사로, 주최국인 한국의 166명을 비롯해 일본 81명, 미국 44명, 독일 33명, 중국 29명 등 전 세계 21개국, 429명이 참석하는 열기 속에서 열렸다. 특히 한국이 제안한 14편의 안건이 모두 심의를 통과해 다음 논의 단계로 넘어갔고, 그중에서도 5편은 최종 단계인 발행 또는 발행 예정으로 확정돼 국제 표준 활동 분야에서 한국 치과계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이번 보고회에서는 치과 분야 과제 연구와 의료기기 분야 과제
치은염 및 치주질환 예방의 첫걸음, 스케일링(치석 제거)의 올해 건강보험 적용 혜택이 곧 소멸된다. 치협은 지난 10월 31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내 스케일링 참여를 독려했다.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연 1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필수 의료 혜택이다. 다만, 이는 제도상 해당 연도 초과 시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자동 소멸된다. 따라서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국민은 12월 31일까지 가까운 치과를 내원하는 편이 좋다. 무엇보다 스케일링은 국내 외래 진료 다빈도 상병 1위인 ‘치은염 및 치주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주요 원인은 구강 내 세균막과 치석인데,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스케일링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스케일링은 ▲치석 제거를 통한 치아 상실 예방 ▲충치 및 구취 예방 ▲치아 착색 제거 ▲표면 세척을 통한 세균 활착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인 인구 10명 중 7명 가량이 매년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환자 참여율의 경우 ▲80세 이상 13.5% ▲70대 29.3%에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원하는 외국인 수련자의 경우 그 자격을 검증받아야 응시가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이 철저히 이뤄졌다. 치협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1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의 시험을 위해 자격 검증을 신청한 외국 수련자 1명에 대한 수련 경력 및 자격 검증을 실시했다. 먼저 위원회는 관련 학회에서 보내 검증 내용을 검토하고 신청자가 외국 수련기관에서 어떤 수련을 했는지, 또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들여다봤다. 특히 이날 자리에 모인 위원들은 해당 학회의 의견을 최우선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자격이 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추후 복지부 검토 후 최종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심사비를 상향하는 안건도 긴급으로 상정돼 토의됐다. 이에 참석 위원들의 동의를 거쳐 이를 추진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 회의를 통해 재논의키로 했다. 이에 더해 검증위원회 위원 구성과 예산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키도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외국 수련자의 경우 전문 분과학회
‘스켈링센터 허용악법 저지연대’가 스켈링 센터 등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스켈링센터 허용악법 저지연대(대표 노형길)는 지난 10월 29일 기자간담회를 서울 모처에서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지난 1일에는 치협 회관 앞에서 시위를 가졌다. 스켈링센터 허용악법 저지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스켈링 센터 등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의료 악법을 철회하고, 의료인의 포괄적 지도·감독 체계를 유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체계를 보장할 것을 천명했다. 스켈링센터 허용악법 저지연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어떠한 정치적 명분이나 직역 논리보다 우선돼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끝까지 반대하며 치과계의 민병대로서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켈링센터 허용악법 저지연대는 박태근 집행부가 지난 5월 스켈링센터 허용 악법에 대해 아무런 반대 없이 회신하지 않고 의견 없음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해 회원 앞에 사과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