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분야 언론지에는 수많은 강연 안내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강연이나 강좌는 인기가 있어서 많은 선생님들이 수강 신청을 하고 경청합니다. 전문직 중 우리 치과의사처럼 휴일에 강의실을 가득 메우고 공부를 하는 집단이 없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열심인 것은 미래의 발전에 고무적인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되는 일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이들이 열광하는 강의 내용이 학문적으로 제대로 검증이 되었는가(학문적 타당성 측면)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검증된 임상적 술기에 대한 노하우(know-how)를 보유하였지만 세상에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과장하는 면이 있지는 않은가(학문적 다양성 측면)에 관한 것입니다. 이중 첫 번째 의문인 학문적 타당성에 관한 측면은 시간이 흐르며 권위 있는 기관이나 능력 있는 학자들에 의해 평가가 가능하므로 임상가들이 관심을 갖되 서두르지 말고 검증되는 양상을 보며 차분히 따라간다면 취할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한 연구자나 교수진 아니면 새로운 술식에 관하여 굳이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가 되어 예측하지 못할 부작용을 감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더 걱정되는 바는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 저자 책은 선물로 과연 좋을까요? 책을 선물로 사는 일은 좀처럼 없습니다. 있더라도 처음일 확률이 크고 두 번째로 책을 선물로 사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분명 책을 선물한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읽은 책이 별로 없어서 고르기 어렵다는 점, 보이는 것과 다르게 받는 사람이 실제로는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내가 재미있게 본 책이더라도 상대방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자칫 너무 쉬운 책이나 흔한 베스트셀러를 선물했다가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 등 책선물의 부작용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막상 책선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저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읽어보고 직접 골라준 책을 더 좋아합니다. 그 사람과 그 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읽을 책을 선뜻 잘 고르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잘 팔리는 책으로 그냥 사주세요”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를 흔히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위원회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ISO/TC 106)에서 심의가 끝나 최근 발행된 치과 표준을 소개하는 기획연재를 2014년 2월부터 매달 게재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와 치과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제표준화기구/치과전문위원회(ISO/TC 106)에서 치과용 기구(dental instrument)에 대한 국제표준을 제ㆍ개정하는 분과(Sub-Committee, SC)는 SC 4이며 해당 분과는 다음과 같은 작업반(Working Group, WG)으로 분류되어 있다. WG 1 - Rotary instrument(회전기구) WG 7 - Dental handpiece(치과용 핸드피스) WG 8 - Dental hand instruments(치과용 손기구) WG 10 - Dental injection system(치과용 마취기) WG 13 - Implant instruments(임플란트 기구) WG 14 - Materials for dental instruments(치과 기구용 재료) SC 4의 의장(Chairman)은 독일의 치과의사인 Dr. Engels가 역임하고 있으며, 간사국(Secretariat) 또한 독
대한치주과학회 임원진이 지난 16~17일 양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현지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제5회 치주과학교육워크숍을 진행하고 돌아왔다. 이번에 처음 몽골을 방문한 허 익 대한치주과학회 부회장이 첫 몽골 방문기를 보내왔다편집자주. 대한치주과학회 소속 교수님들이 몽골을 방문하여 몽골치주과학회 회원 및 몽골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치주과학에 대한 최신 이론과 술기에 대하여 강의를 했었다. 올해 구 영 부회장의 강추로 기대 반 두려움 반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치주과학회 전 임원의 카톡방에 나를 포함해서 서울대학교 구 영 교수, 경희대학교 신승윤 교수가 동행하고 추석 기간 동안 방문한다는 여행 일정이 공지되었다. 왜 하필 추석기간 중이냐는 질문이 있었으나 각자의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워 할 수 없었다고 대답하면서 추석이란 명절을 맞이하여 몽골반점을 주신 조상님을 뵈러 가며 간 김에 차례도 지내고 학술교류도 할 예정이라는 아재개그를 카톡방에 올렸으나 역시나 반응은 시원치 않았다. 9월 15일 몽골 울란바토르 징기스 공항에 나의 첫발자국을 남겼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주과학교실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바이아르 선생과 그녀의 남편이 지도교수였던 구 영교수와 우리
치아와 턱관절이 최소한의 근육의 힘을 매개로 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조화로운 악기능이 완성되며 우리는 이것을 상호 유도(guidance)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치아에서의 접촉이 턱관절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턱관절의 움직임이 치아의 형태와 조화롭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육의 과긴장을 일으키고 그런 것은 간섭(interferenc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열심히 공부하는 자식을 보며 더 힘을 내서 일하고, 자식은 그런 부모를 본받아 더 성실해지는 모습은 상호 유도라고 할 수 있지만, 부모가 제 욕심으로 자식의 앞길을 대신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모습은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서로를 위한 상호 유도이고 어디부터는 간섭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저는 상호보완성과 힘을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치아와 턱관절이 서로의 기능을 상호보완 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존재 의미를 상호보완 한다면 둘 사이에는 최소한의 긴장만이 존재할 것이며 이것을 상호유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치아의 형태와 배열이, 턱관절의 해부학적인 형태가 하악의 움직임에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지 못해서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 저자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습관형 만성질병중 대표적인 것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입니다. 그런데 비만인 사람이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심장질환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해서 사망에 이를 확률이 현저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메타볼릭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내장지방증후군이라고도 하는 이 병의 대표적인 원인은 과식과 편식입니다. 특히 골고루 먹지 않고 특정 음식만을 지나치게 과식하는 습관이 있으면 더 위험합니다. 책읽기에 있어서도 이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은 좀 읽는 편인데 지나칠 정도로 편중된 독서를 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도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다면 그 깊이에 금방 한계가 오고 맙니다. ‘전문가 바보’가 되고 맙니다. 특별히 관심이 없는 분야의 책도 억지로 읽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때론 이해하지 못해 난독(亂讀)이 되어도 뜻밖의 발견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 신
2444호에 이서 계속 원고 측에서도 턱과 연결된 얼굴부위의 시술은 합법적이라고 인정하였으나 단지 구강악안면외과 수련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는 분위기였고 치과의사의 안면부위 시술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지 않기에 1심과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 측에서는 1심과 2심의 논리를 그대로 들고 나왔다. 즉 의료법상 치과 의료행위는 치아와 주위 조직 및 구강을 포함한 악안면 부위에 한정되는데 악안면 영역이라 함은 독립된 턱과 얼굴이 아니라 많이 봐줘야 턱과 연결된 얼굴부위라는 것이었다. 또한 피고는 구강악안면외과를 전공하지 않은 일반 치과의사이기에 보톡스 시술 전에 행해야 하는 환자의 전신상태 평가가 불가능하고 시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므로 위법성을 인정하여 막지 않으면 선량한 국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죄형 법정주의에 의거해서도 유죄라는 논리였다. 실질적으로 처벌은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로 미약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만일 대법원에서 조차 유죄로 판결이 난다면 치과의사들의 진료에는 많은 문제가 생긴다. 의료 영역 제한이 판례로 유권해석되므로 치과의사들의 진료는 구강과 턱 부위만으로 한정된다. 안면 부
2011년 어떤 치과의사가 보톡스 주사로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하여 의료법에서 규정한 한도 바깥의 무면허 의료를 하였다는 죄목으로 이비인후과 의사의 고발을 당했다. 원심은 의료법상 치과 의료행위는 치아와 주위조직 및 구강을 포함한 턱과 얼굴 부분에 한정되는데 이 보톡스 시술은 눈가와 미간에 한 것으로서 치아 주위 및 턱과 얼굴 부분에 시술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즉 유죄라는 것이다. 피고는 여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재판부는 이 문제가 국민의 의료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6년 5월 19일 공개변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나의 사건을 심리할 때 국민의 관심이 높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되는 사안에 대해 공개변론을 하는데 참고로 이 사건 직전의 공개변론은 2015년 9월 18일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에 관한 건이었다. 인터넷과 TV로 생중계되는 공개변론의 목적은 법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얻기 위해 재판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공개함으로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함이다. 또한 3심인 대법원 재판의 결과는 판례로 남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치과계에 벌어지고 있다. 최근 일개 찌라시 류 신문(?)이 버젓이 언론의 이름을 빌려(?) 언론이랍시고 언론의 자유를 외치며 3만여 치과의사를 좌지우지 하려들고 있다. 이 찌라시 류 신문(?)은 겨우 2~3명밖에 안 되는 비 치과의사 기자들로 구성된 신문(?)이다. 이들이 3만여 치과의사의 수장인 현 협회장과 일부 지부장 그리고 중앙회 및 일부 지부의 임원 등 매우 특정적인 임원들을 대상으로 가십거리로 언론의 이름을 빌려 조롱하며 속칭 치과의사들을 가지고 놀고 있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이 찌라시 류 신문(?) 뒤에 이들을 사주하고 부추기며 자기들만의 타킷 인물들이 조롱당하고 우롱당하는 것을 보면서 관음적인 즐거움(?)을 얻고 있는 치과의사 일부 부류들도 있다는 것이다. 한 통속(?)인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일들이 치과계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는 전혀 관심 없어 보인다. 마치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면서 ‘나만 행복하면 그만’ 이라는 식이다. 주변의 많은 대중들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는 몰염치한 인간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들이 노리는 목표는 단 하나인 것 같다. 그저 협회를 장악하는 것. 그것이 무슨 큰 벼슬자리라고
Momgolia ( II )에 이어… 꽁꽁 얼어붙은 동토의 사막 길은 이정표가 하나도 없고, 말라버린 풀만 드문드문,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 광활한 또 다른 세상이었다. 몽골 전통가옥 게르를 찾아서, 유목민을 찾아서 촬영팀들은 사막을 달리는 내내 촬영을 하는데, 정작 나는 유목민들은 도대체 어떤 치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치아관리를 하는지 너무 궁금했고, 검사를 하고 치료를 당장 해주어야하는 상황이면 장비가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다. 덜컹거리는 사막을 몇시간을 달리자 작은 전통가옥 발견, 무작정 들어가서 한국에서 온 치과의사라고 인사하고, 에이멕 치과병원 개원소식도 전해주고, 기본검사를 하고 나서 진료 안내도 해주겠다고 하자 흔쾌히 게르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처음 들어가 본 게르는 입구문이 작아서 키 작은 나도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했다. 게르 한가운데에는 낙타, 염소똥으로 만든 연료를 태우는 난로가 있었고, 동그란 게르 안에는 무려 3가족, 12명이나 옹기종기 둘러 앉아 있었다. 어린아기, 어린이, 아들 딸, 엄마 아빠, 온가족이 먹고 자고 요리하고 생활하는 터전 게르. 밖은 영하 20~40도이니, 나가지도 못하고
90년대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서나 볼 만한 문장을 제목으로 써보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고, 꼭 해야 할 것도 있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행, 운동, 가족과의 시간, 음악, 영화, 맛있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여가 활동에 해당하는 것들이지요. 성공한 사람들, 아니 꼭 성공하지 않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굳이 스티브 잡스라던가 싸이 같은 사람들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자신의 일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것만 아니면 때려치고 싶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정확한 통계수치를 인용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 또는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얻어걸린 분위기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사랑니 발치가 이러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니 발치가 재미있었고 그만큼 많이 하다보니 아무래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