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제표준화기구/치과전문위원회 (ISO/TC 106) 국제 회의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ISO/TC 106 국제회의는 매년 9월에서 10월경 사이에 개최되는데 2013년에는 대한민국 송도에서 개최되었고, 이듬해인 2014년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것에 이어 이번이 51번째 국제회의이다. ISO/TC 106 국제 회의는 170개의 치과 관련 국제표준문서를 제정, 개정, 폐기하는 회의로 전세계 27개국이 P-member로 투표권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고, 17개국이 O-member로 참관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규모 국제 회의이다. 대한민국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로 이번 2015년 방콕 국제회의에는 ISO/TC 106 한국대표인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김경남 교수님을 비롯하여 치과관련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총 19명이 참석하여 국제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다. 많은 인원이 참가한 만큼 이번 2015 방콕 총회에서는 대한민국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무엇보다도 큰 쾌거는 대한민국에서 제안한 표준(안)이 최초로 정식 국제표준으로 승인되어 발행된 것이다. 새로 승인 및 발행된 국제표준은 상악동 거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헌법소원은 ‘기본권이 침해된 당사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과연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8. 7. 16. 96헌마246 사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등의 위임에 따라 치과전문의자격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행규칙의 개정 등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당시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치과의사 면허를 받았을 뿐 아니라 구강악안면외과, 소아치과 등의 전공의수련과정을 “사실상 마친 자”들이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이들의 ‘치과전문의’라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수행의 자유 그리고 다른 의료분야의 전문의와의 관계에서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치과전문의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부작위와 함께 위와 같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
보도에 따르면 다단계 사기를 통해 72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주식회사 ‘퍼플라인’관계자 11명이 경찰에 붙잡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와중에 이들이 회원 모집 과정에서 ‘치과’를 운영함으로써 고수익을 창출하게 해 준다는 미끼를 치과의사들에게도 던졌던 것으로 들어났다고 한다. 즉 이 사건을 수사했던 강남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이들이 (투자 설명회에서) 치과를 운영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지만, 한 치과와 제휴를 맺고 (회원을 모집하면서) 해당 치과에서 임플란트, 스케일링 시술 시 저렴하게 진료 받을 수 있다면서 (회원 가입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말했다 한다.참으로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치과가 다단계 먹잇감의 대상이 된 오늘날의 저급한 현상을 보는 우리네 치과의사들의 가슴 또한 무척 울분에 찼을 것이다.경찰조사에서 들어난 해당 치과는 ‘사무장 치과’ 의혹이 짙어 보인다니 이 또한 더욱 울화통이 터지긴 마찬가지다.치협은 이 사건을 접하고 당장 해당 치과의 소재 파악에 나섰고, 해당 치과가 ‘사무장 치과’인지 아닌지를 검찰에 긴급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니 그나마 다행이다.뿌리 뽑아야 할 것이 있다면 불법이 착근되기 전에 조기에 도려내야 할 것이기
사업자의 산출세액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소득세누진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총부담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차감한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확정된다. 세액공제과 감면세액은 신고소득률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대상이 되면 누락없이 모두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들면, 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만 의료비와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규위반사실이 없는 성실사업자도 해당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경영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초과하도록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소득자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는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의료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업종이 아닌 관계로 모든 중소기업지원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업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에 소재한 치과의원의 의료기기투자에 대해 최대 투자금액의 9%를 공제받을 수 있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투자금액의 3%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지금까지 몇 가지 통계적 접근을 통해 저희치과 환자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신환은 개원 초에 비해 60%이상 감소하였다.-여전히 신환이 미약하게나마 감소하고 있지만, 외부 환경의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신환의 급격한 증감은 없을 것이다.-2012년에 비해 2015년 구환은 20%이상 증가하였다.-매월 진료 환자 중 단골환자수는 2015년에 접어들어 정체 상황으로 접어들었다.-유지관리 환자수는 늘었지만 환자당 내원일수는 줄였다.-결론적으로 저희치과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환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리를 전제로 한 치료계획을 세우고, 이번 기회에 잇몸관리 한번 잘 해보자고 환자와 의기투합하고 예약관리, 미내원 환자관리, 리콜 관리를 적극적으로 진행한 결과라고 하고 싶습니다.저희치과의 환자관리 성과를 통계적으로 접근하면서 몇 가지 지표를 월간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치과는 10월 말에 다음 사항을 보고서로 정리해 보기로 하였습니다.10월 보고서 내용10월 말 현재 예약환자수 O명10월 말 현재 리콜 예정 환자수 O명2014년 10월 신환 점검; 당월 모든 신환은 리콜 계획을 세우든지 관리를 종결
지난 회에서 저희치과에 내원하는 단골환자의 수를 월 단위로 살펴보니 최근 정체로 돌아섰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1년간 내원한 환자 중 신환을 제외한 환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 관리 환자들의 내원 간격을 늘리면서 단골환자의 내원 횟수가 줄었고 그 결과가 반영된 통계라고 판단됩니다.가령 예전에는 1월, 4월, 7월, 10월에 내원하였던 환자가 이제는 1월, 7월에 내원하면서 생긴 결과라는 겁니다. 단골환자 수는 늘리고 내원 횟수는 줄이자저희치과 환자관리의 현주소입니다.이상으로 예약미내원 환자관리(11회 참조)를 중심으로 한 저희치과의 이러저러한 환자관리의 성과를 통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환자관리는 할 만하다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치과에 최초 내원한 신환들 중 얼마나 단골환자로 되었는지 그래서 지금 내원한 신환 중 얼마나 단골환자가 될지 궁금합니다.그래서 2013년 상반기 신환들의 내원이력을 추적하여 현재 저희치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신환 중 1년 후에도 내원한 환자를 단골환자로 정의하고 통계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표참조.35% 정도가 1년 이후에도 내원하였네요. 그리고 그 중 현재 예약이나 리콜
사건개요상악 좌측 수복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라운과 부분틀니를 이용하여 수복하였으나, 환자의 강력한 요구로 브릿지로 재수복하였다. 재수복한 브릿지의 지대치 치근파절로 인하여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고, 결국 발치를 하였다. 치료과정환자(80세/남) 우측 하악치료를 위해 내원 후 전체적인 치아의 보철물이 오래되어 교체를 원했다. A치과에서 파노라마 촬영 후 #25-27 치아를 먼저 진행을 원하여 기존의 브릿지를 제거하고, 치료를 진행하던 중 #27 치근까지 염증이 있는 상태로 인하여 치료계획을 변경하였다. #25-27 치아 브릿지에서 #27 발치 후 #26, 27 치아 부분틀니 하는 방법에서, 다시 #25 치아 PFM 크라운, #27 치아 메탈 크라운, #26 부분틀니로 계획을 변경하여 치료를 완료하였다. 하지만 환자는 4일 후 부분틀니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며, 불편감으로 인하여 브릿지 치료를 원하였다. A치과에서는 #27 치아가 약해져 있고, #25 치아가 같이 망가질 것이라 여러 번 강조하였고, 문제가 생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다시 메릴랜드 브릿지 치료를 진행하였다. 약 1.5개월 후 환자는 #23, 24 ,25 치아 부위에 농이
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작성한 업종별 신고소득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신고소득률이 많이 낮다고 판단되면 사후검증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하고,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전 소득률 저조 사유로 사전 성실신고 지원안내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고소득금액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전년도 건강보험료 등을 재계산하여 전년도에 부과한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 청구하게 된다. 사업자의 소득세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이전에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므로 소득자의 한계세율에 따라 소득공제효과가 달라진다. 가령, 치과의원의 소득공제가 1000만원으로 동일하더라도 소득금액이 80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이 7000만원(8000만원-1000만원)이고 한계세율이 24%(과세표준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여서 소득공제효과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64만원(1000만원×24%×1.1)이나 소득금액이 2억원인 경우 과세표준이 1억 9000만원(2억원-1000만원)이고 한계세율이 38%(과세표준 1억 5000만원초과)여서
최남섭 치협 집행부가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치과 촉탁의제도 도입을 사실상 확정시킨 각고의 노력을 회원들과 더불어 쌍수를 들어 박수쳐 드린다.사실상 노인 요양시설에 치과계 숙원사업이었던 치과촉탁의제도 도입을 연착륙 시킨 것은 최남섭 치협집행부가 치과계 파이를 확대시킨 대단히 큰 업적으로 길이 평가될 것이다.치과촉탁의제도가 완성됨으로써 또 다른 치과영역의 부수적 효과가 발생하리란 것은 예상키 그리 어렵지 않다.노인 장기요양시설에 치과촉탁의를 도입한 것은 무엇보다 노인에게 거의 치명적이라 할 수도 있는 노인성 폐렴 예방을 위한 구강위생관리를 제도화해 나가게 될 것이고 전신질환과 구강질환의 상관관계의 필연성이 내재하는 상황에서 치과처치의 필요성은 필수 불가결한 것임에 틀림없다.무엇보다 노인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치매발생이나 근력 감소 등은 이 모두가 구강상태가 불량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현존 장기요양급여항목으로 포함되고 있는 틀니의 조정 수가 등은 턱없이 낮게 책정되었다. 노인 틀니의 수가 체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한 것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그러기에 이는 치과대학과 학계와 치협이 함께 나서서 풀어가
아무래도 직업이 직업인지라 평소에 길을 걷다가 ‘치과’ 간판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유난히 눈에 잘 들어오고 뉴스를 듣다가 ‘치과’ 관련한 단어가 있으면 신기하게도 귀에 잘 들리는 것을 느낀다.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눈에 확 들어왔다.“서울 OO경찰서는 모 치과 상담실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방화미수·업무방해)로 회사원 OO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다행히 김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불을 붙이기 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장에서는 10ℓ 들이 휘발유통 1개가 발견됐다. 김씨는 1년 전 이 치과에서 치료를 받다 경과가 좋지 않아 재 치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분신하려 했다고 진술했고 반면 해당 치과 원장은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다 치아를 방치한 상태로 병원을 찾은 환자라며 치료를 받던 중 건강상 이상이 없었지만 과도한 금전 보상을 요구해 진료를 중단하고 민사소송 중이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경찰은 좀 더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깜짝 놀랄만한 내용이었다. 그동안 치과에서 환자와 의료진간의 여러 가지 불신과 다툼을 겪고 들은바 있지만 다른 것도 아닌 분신이라니…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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