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깊은 불신 중의 하나가 왜 치과마다 충치 개수가 다르냐는 것이다. 충치 진단 개수에 따라 치료비는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민감한 것 같다. 치과의사는 충치를 진단하기 위해 주로 시진을 사용하고, 보조적으로 방사선 사진을 이용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이러한 진단 과정은 누가 보더라도, 언제 하더라도 항상 타당하고 신뢰도가 높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의과 검진 시, 장비를 이용한 진단검사 결과를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은 그 장비가 타당성있고 신뢰성 있는 장비라는 전제가 있다. 따라서 자신이 질병을 찾아내고 진단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통계학적인 개념인 타당도와 신뢰도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충치를 찾아내는 과정(caries detection)과 진단하는 과정(caries diagnosis)은 별개의 개념이다. 진단(diagnosis)은 객관적으로 탐지(detection)한 질병에 대하여 그것을 치료할 치과의사가 축적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질병상태, 치료계획 등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전문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단 행위는 치과의사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최고’를 강조하는 홍보 전략의 덫 (2014.10 마징징(Jingjing Ma), 닐 J. 로즈(Neal J. Roese) 마징징은 노스웨스턴대 켈로그경영대학원, 닐 J. 로즈(Neal J. Roese)는 켈로그경영대학원 마케팅 교수.여러분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겸손의 마음으로 ‘최고’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아마도 ‘최고’가 되고자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어 배우고자 노력하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분들이 독자의 대부분이라 생각한다. 여기 ‘최고’가 능사가 아님을 입증하는 흥미로운 글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최고지향심리의 부메랑 : 어떤 기업에서 훌륭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치자. 이 회사는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서 자사 제품이 ‘단연 최고’라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주고 싶어한다. 이에 마케팅팀은 제품의 특성과 가격을 경쟁사와 비교해가며 자사 제품의 우월함을 뽐내는 광고를 제작하고, 덕분에 엄청난 제품 판매 실적을 올린다. 하지만 이 회사는 승리의 기쁨을 맘껏 누리지도 못한 채 쇄도하는 소비자들의 불평을 듣게 되고, 결국 많은 양의 제품이 반품되는 상황에 처한다. 명백한 전략 실패다. 왜 이런 일이 벌어
윤달이 있는 올해는 유난히 단풍이 곱다. 그야말로 ‘만산홍엽’ 가을을 느끼는 나날이다. 이러한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삶 속에 원칙과 융통성이 필요하다. 세상을 나는 비행기의 양 날개처럼 말이다. 그런데 의학을 임상에 적용하는 진단, 치료방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방향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흔들리는 지남철처럼 진정한 중용의 모습이다. 특히 치과 진료 현장에서는 공감과 소통이 필요하다. 진료 결과가 좋아지는 것은 물론 분쟁예방에도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신청인(남, 41세)은 치아의 아말감이 탈락돼 재충전을 위해 피신청인 의원을 방문했다. 피신청인은 턱관절 교정이 필요하다며 상하 치아 10개에 레진 치료를 했고 이후 턱관절 통증, 부정교합 등이 발생했다. 신청인은 진료의자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턱관절의 문제를 언급했고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부적절한 시술로 2년간 발음이 부정확하고 저작곤란, 턱관절 및 얼굴근육 통증, 부정교합, 음식물이 끼는 구취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피신청인은 #26, #27 치아의 아말감이 파절된 것은 턱관절 증후군 ‘아관긴급’과 연관된다는 설명을 하고 교합조정을 했다. 6개 치아(#16, #26
어머니와 아버지께 벌써 문안을 여쭸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안부를 여쭙게 되어서 송구하기 그지 없습니다. 어버이날이면 가슴에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용돈도 챙겨드리면서 동행을 해드렸어야 했지만, 바쁜 업무를 핑계삼아 인륜의 근본인 효(孝)를 다 못했던 점에 대해 지면을 빌어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바쁜 업무가 무엇이냐고 물으실 것 같아 제가 그 동안 했던 업무에 대해 말씀을 드린 후에 어버이께 부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업무가 있었지만, 장성요양병원 화재 이후에 최근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이 소리높여 외치고 있는 ‘사무장병원척결’ 그것이 가장 큰 업무로, 3년간 열심히 한 덕분에 조만간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이 낯서실 것 같아 사무장병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장병원의 정의와 유형은 이렇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의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무자격자가 환자 진료행위를 하는 일명 ‘돌팔이치과’, ‘야매치과’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의사 1명이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으로 일명 ‘기업형사무장병원’이라고 합니다. 둘 다 불법이지만,
제가 개원하고 있는 곳은 소위 반촌이라는 곳이어서 시골분위기도 많이 나고 더불어 환자분들의 나이도 다소 많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근처에 요양기관과 치매병원이 있어서 치아와 잇몸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자주 오십니다.단발머리에 제법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한분 계십니다. 치아도 많으시고 잇몸도 그런대로 나쁘진 않으신데, 오시면 항상 치아 빼지 말라고 당부에 당부를 하십니다. 구치부가 다수 없어 결정적일 때(고기를 먹을 기회가 있을때) 잘 못 씹어 드셔서 하소연을 자주 하셨더랬습니다. 요양기관에 계신지라 틀니하실 여유가 없으셨습니다.어떻게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마침 도에서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을 했었는데 대상이 되실 것 같아 보건소에 연락해보니 조건이 되신다고 해서 상하악 국소의치를 제작해드렸습니다. 처음 하시는 거라 적응에 시간이 좀 걸렸으나 최근엔 제법 잘 사용을 하시는지 오실 때마다 인사가 황송할 정도로 극진하십니다.그동안 몇 개 남지 않는 치아를 가지고 조금씩 씹으면서 식사를 거르지 않고 잘 하셨나 봅니다. 다른 분들보다 얼굴에 생기도 있으시고 말씀하시는 게 거의 박사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르신 틀니 대상자가 되셔
충치 원인설 중 화학세균설(Chemico-parasitic theory)은 불후의 학설이다. 충치설에 관련해서 기술하거나 말할 때에는 밀러, Willoughby Dayton Miller(1853.8.1.~1907.7.12)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WD 밀러’라고 표기 하였다.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할아버지는 농사를 지었다. WD 밀러는 미국 오하이오 알렉산드리아 농촌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13살 때 뉴왁(Newark)으로 이사, 1871년에 중학을 마쳤다. 1875년까지 미시간대학교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하여 BA학위를 받았다. 향학열에 불탄 WD 밀러는 영국 에딘버러대학에 유학하였다. 학자금을 예금했던 은행이 도산하여 1년간 무진한 고생 끝에 독일 베를린대학으로 전학했으나 건강까지 잃고 학업마저 중단했다. WD 밀러는 우연히 미국인 치과의사 트루먼(James Truman)을 알게 되고, 트루먼은 베를린의 미국인 치과개원의 애봇(Frank Abbot)을 소개, 애봇 집에서 일하게 되었다.병원에서는 번역하면서 애봇을 돕고, 집에서는 가정교사로 애봇 부인과 딸에게 영어와 자연과학을 가르쳤다. 드디어 딸과 결혼하면서 치과의사가 되
1. 권고사직과 해고 ①권고사직이란 근로자 자신의 의사가 아닌 회사 경영난이나 사정 등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유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면 해고가 됩니다.[판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채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002.11.22, 대법 2002두3706) ②해고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권고사직과 해고의 관계는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유(권고)하여 근로자가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니라 의원 사직이 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2. 권고사직과 해고의 법률효과 ①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퇴직과 같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으며, 당사자간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금품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거나, 회사가 먼저 위로금을 제시하여 당사자간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사직은 실업급여
트러블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대비는 ‘고지와 동의(informed consent)’입니다.지난 호에 예를 든 교합조정의 사례를 보면 먼저 치료적인 측면에서 환자에게 교합조정을 할 때는, 그 필요성을 설명한 뒤 명확히 동의를 얻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내용에 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동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치를 희망하는 환자의 경우 이러한 고지와 동의 의무는 필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치의 경우 치료 후에는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이죠. 인레이나 크라운 처럼 치아 성형이 필요한 치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최종 보철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치아에 필요한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가 충분히 치료 과정을 이해 납득하고 동의하는지의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례로 말씀 드린 교합조정을 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동의 없이 교합조정을 하는 경우 환자는 맞지 않는 불량보철을 억지로 맞추려고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 맞는 보철을 넣어 그것을 조정으로 맞추려고 한다는 것을 민감하게 생각하게 마련이죠. 따라서 보철 장착 전에 반드시 어느 정도
의료인의 자세라고 한다면, 단연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이은 슈바이쳐의 봉사에 대한 이야기가 빠짐없이 나온다. “내가 만약 의료인이라면 환자를 위하여 헌신하고 진료봉사를 하여 정말 아름다운 선행으로 일생을 보낼텐데…” 진정 의료인에 대한 선망의 이야기지만, 상업성에 물든 의료인에 대한 일침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의료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는 바로 헌신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해 나눠주는 봉사를 떠올린다. 많은 의료인들이 국내를 비롯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등 해외 의료봉사를 다니고 있다. 과연 숭고한 일이라고 하여 아무런 댓가 없이 희생하면서 도와주는 것만이 봉사인지 다시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의료 혜택이 없는 지역에서의 진료봉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기본적인 진료도 하기 어렵다는 상황이다. 진료 자체가 어려우므로 상담으로 끝나거나 투약 혹은 일회성 치료 정도만이 가능하거나 진료 대상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었으면, 혹은 인력이나 장비가 갖추어 졌다면 더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고, 추후 진료가 이어질 수 없으므로,
쿠키의 유혹을 뿌리치는 세 가지 방법 (2014.4 하이디 그랜트 할버슨(Heidi Grant Halvorson) 성공하는 사람들이 잘 하는 9가지의 저자, 컬럼비아 비즈니스 스쿨의 모티베이션 연구소 부소장)번역 장은빈올해 봄 놀라운 소식을 접하고 크게 힘들었던 적이 있다. 저자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판교테크노밸리로 옮기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던 수빈이 아빠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큰아이 초등학교 1학년 같은반 친구들 3가족은 친구이상으로 친하게 지내왔던 터라 충격은 더했다. 한달안에 적합한 심장기증자를 만나야하는데 누군가가 뇌사상태가 되야만 가능한 야속한 상황이기도 하였다. 기적이 일어났다. 수술가능시한을 하루 남겨두고 심장이식을 받으셨고, 중환자실에 3달을 지내다가 이제 일반병동에서 회복중이시다. 올곧이 회사를 키우기위해 노력하고, 가족과 이웃에게도 유난히 친절하신 분이셨는데…사람만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으나 이제는 수술비와 병원비를 걱정하고 있다. 아무튼 건강이 재산이라는 진리를 다시한번 되뇌이면서 관련된 좋은 글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건강을 지키는 전략 : 명절이나 가족 모임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과식하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10월 중순, 학술대회 준비관계로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대만은 한국과 달리 10월에 구강보건주간 행사를 개최하는데, 행사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이닦기 경진대회(潔牙比賽)를 성대하게 개최하고 있었다. 경진대회 아이디어의 참신함보다 나를 놀랍게 한 것은, 이 행사에 대만치과의사협회가 들이는 정성과 노력이었다. 이 행사를 위해 이미 연초부터 각 지역의 치과의사들이 지역별 대표를 선발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었고, 최종 전국경진 당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심사자 및 행사지원요원으로 수 십명의 치과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며, 우리나라 구강보건주간에 한국의 상황을 반추해 보게 되었다. 매스컴의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한국의 치과의사들이 구강보건주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노력은 어떠한 수준일까? 구강보건사업은 보건소가 펼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치과의사조직은 그걸 후원하는 선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구강보건주간에 한국의 치과계는 어느 정도의 의미를 두고 있을까?이러한 고민을 하던 중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니, 이 행사를 주관하는 대만치과의사협회 이사의 직함이 ‘구강위생이사’이었다는 사실이다. 문득, 이웃나라 일본은 어떠할까 살펴보았다.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