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전이다. 거리의 간판은, 욋과-냇과-칫과 처럼 사이시옷[ㅅ]을 넣어 표시한 적이 있다. 얼마 후에 그 간판들은 슬며시 외과-내과-치과로 다시 쓰게 되었다.사이시옷[ㅅ]사용, 정말 복잡해졌다.갓길-기찻길-노랫말-등굣길-머릿말-뱃살-뱃속-수돗물-이맛살-장밋빛-전봇대-처갓집-치맛바람…. 이런 단어들이 TV 화면 아래 자막으로 홀리듯 지나간다. 그런데 이 단어들에게는 또 다른 발음이 있으니 어찌할 것인가. 그 발음대로 써보면 등교낄-수돈물-장미삣-전보때-치마빠람, 이러하다.필자의 주장은 발음은 어떻게 하던 원 단어는 그대로 하자는 것이다.“여보. 그렇게 할 일 없어? 그까짓 사이시옷인지 사이셧인지, 있으면 어떻구 없으면 어때.”“아니. 넣었다 뺐다가, 최근에 와서 더 많은 단어에 사이시옷[ㅅ]을 넣으니까 문제지요.”사이시옷[ㅅ]을 제대로 쓰자면 다음을 알아야 한다.1. 단어 전체가 한자어(漢字語)이면, 예; 개수(個數), 차수(次數), 초점(焦點)에는 사이시옷[ㅅ]을 넣지 않는다.2. 단어 전체가 한자어(漢字語)라도 예외가 있다. 예; 곳간(庫間, 고간), 셋방(貰房, 세방), 숫자(數字, 수자), 찻간(車間, 차간), 툇간(退間, 툇간), 횟수(回數, 회
지난 호에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무엇인가 구매할 때 가치를 두는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바로 가격 가치와 가격 이외의 가치 = 비 가격 가치입니다.가격 가치는 매우 힘이 센 놈입니다. 차이를 구분할 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다른 곳 보다 무조건 싼’, ‘최저 가격’ 등을 강조할 경우 소비자의 시선을 끌 수 있습니다. ‘단군 이래로 최대로 싼’, ’다른 곳보다 비싸면 10배 보상’ 이라는 문구는 매우 임팩트가 큰 것이지요.그렇다면 가격 가치의 대항마로서 ‘비 가격 가치’는 어떠한가요?비 가격 가치의 상징으로 불리는 소위 ‘명품 브랜드’의 전략을 보면 어떻습니까?명품 브랜드의 전략은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전달합니다. 지금까지 이어 온 히스토리를 보여주고 차별화 된 품질과 관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매장을 운영하여 이미지 관리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명품을 구매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프라이드를 느끼기도 합니다. 명품 브랜드는 이러한 소비자의 ‘욕망’까지 세심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비 가격 가치는 가격이 아닌 가치의 다른 모든 측면의 기능이다가격 이외의 가치는 기능성, 내구성 등의 품질 및 사용의 용이성, 편리함 등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의견을 반영하는지? 혹시나 친구가 내게 했던 직언 때문에 불쾌했고, 후배나 직원의 바른 조언으로 마음 상해서 일을 그르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얼마 전 지인의 자제인 고교생이 학교의 건물에 금이 가고 바닥부터 천장부분까지 금이 가 있고 타일이 떨어졌다는 글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서, 학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기간별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사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벽에 금이 크게 있었고,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학교에 의견을 올렸으나, 반영되지 않자 인터넷을 통하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것이다. 글이 온라인 상에서 확산되자, 학교 측은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사진을 올린 사람의 신원 확인과 학교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의뢰, 고소를 하였다. 기자의 인터뷰에서 학교는 학생을 고발한 것이 아니고 SNS에 글을 올린 아이디가 누구인지 확인을 요청하고,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하였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였고, 더욱이 교장으로서 기분이 나쁘고 섭섭하다고 하였다. 심지어 괘씸하다는 말까지
최근 들어 동료, 선후배들의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부유세, 유보이익세 등 돈있는 자들에 대한 증세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21세기 자본론’의 유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론(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은 거의 강제에 가까운 부의 재분배를 역설하고 있다. 아담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자유방임주의를 강조했고 케인즈는 “일반이론”에서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었다면, 뉴욕타임즈가 아담스미스와 케인즈에 견주어 칭찬해 마지 않는 피케티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부의 재분배를 주장하고 있으며, 각국의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교과서인양 피케티의 주장을 닮은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 내고 있다. 도대체 21세기 돈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21세기 자본론”요약 : 파리경제대학 피케티 교수와 UC버클리의 임마누엘 사에즈(Emmanuel Saez) 교수는 15년간의 연구결과를 요약하였고, 미국 내 소득 상위 5분위, 아니 상위 1퍼센트 부자들, 그리고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0.1퍼센트와 0.1퍼센트 부자들의 자본 축적에 대한 논쟁을 이끌어내고 있다. 피케티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인이 대리인으로서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혼정보회사가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기본급 외에- 개인 영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고,- 직원이 기준에 맞는 매출실적을 달성할 경우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임의로 거부할 수 없으며,- 직원 역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정도로 관행이 형성되어 있고, - 그 인센티브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그 지급의무가 회사에 지워져 있으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인정되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결하였습니다.그러므로 결혼정보회사의 상담직 직원 등 영업직은 당연히 근로자로 인정되어 체당금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은 물론, 개인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는 당연히 임금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다시한번 확인되었으므로 필요시 관련업무 경험이 풍부한 공인노무사의 임금관련 교육 등을 적극 활용해 영업직 직원들의 노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근로자에게 계속적·정
여기는 왜 다른 치과보다 비싼가요?치과 상담관련 강의를 꽤 많이 해 온 관계로 이런 저런 질문이나 메일을 많이 받습니다. 그 중 빈도가 가장 높은 질문은 역시 치료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타 치과와 가격 차이를 어떻게 환자에게 전달해야 할지를 문의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고민은 치료비 수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치과의 경우입니다. “저희 치과는 타 의원에 비해 수가가 높은 편 입니다. 이럴 경우에 환자에게 어떻게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질문의 요지이지요. 이러한 환자의 질문에 원장님과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요?가격 가치와 비 가격 가치 우리가 무엇을 살 때 그 구매 행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가격 (price) 가치이고 다른 하나는 가격 이외의 (non-price) 가치 입니다. 가격 가치는 구매자가 적게 지불 할수록 올라갑니다. 가격 가치를 따지는 소비자는 발품을 팔아 이곳 저곳 다니면서 구입을 하든, 인터넷에서 최저 가격으로 구매를 하든 무조건 싸게 사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가격이 공시된 제품들은 이러한 가격 경쟁이 심합니다. 물론
승리(勝利)!!! ‘상대와 겨루거나 싸워서 이긴다’는 뜻으로, 패배(敗北)와는 정반대말이다. 태고로 삼라만상 모두 ‘승리’라는 전리품을 품에 안고자 계획하고, 준비하고 충돌하며 끝까지 살아 생존이 보장된 후에야 비로소 번영과 영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진리가 되었다. 또한 이에 대해 문명의 교육과 학습은 각 개체의 유전자에 ‘승리’=‘번영’이라는 공식이 깊게 각인되어 유지되어온 것은 사회의 역사가 되었다. 달리기는 목적지까지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요, 축구는 골을 많이 넣어야 승리, 야구는 홈플레이트를 많이 밟아야 승리하는 운동의 공식이 이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공식적인 약속으로 된 것이다.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 더티플레이와 파울의 규칙이 있고, 관중들의 평가가 있고 본인의 준비와 훈련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승리”의 방정식에 ‘왜곡’이라는 놈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왜곡의 예로 술과 도박을 보자. 세상에 있는 술을 모두 마셔버려 술에 승리하는 사람, 도박에 심취해 연구하거나 편법을 통해서라도 많은 판돈을 거머쥔 사람을 승리자로서 추앙하고 부러워하며 상종(相從)하는 사람도 있다. 반면에, 술을 끊은 사람과 도박을 끊은 사람에게
“임플란트를 시술 받기 전에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시술 후 턱 주위에 감각이 없었는데 기다리면 좋아진다고 해서 뉴론틴 약을 복용하며 일주일, 한 달 기다렸지만 전혀 좋아지지 않았어요. 겁이 나 치과대학병원 두 곳에서 10회에 걸쳐 신경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손상으로 진단 받았어요. 현재 아랫입술과 턱 주위를 스치기만 해도 찌릿찌릿하고 늘 묵직하며, 날씨가 추워지면 입술이 굳는 것 같아요. 우측으로 씹지도 못하고 입술과 턱에 밥풀이 묻어도 몰라요. 평생 이 상태를 감수하며 살아야 된다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환자의 호소이다.임플란트 시술과 연관된 감각이상은 참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점수로 확인을 한다. 감각이상이 제일 심할 때를 10점으로 현재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다. 5점, 3점에서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하지만 조금도 좋아지지 않아 10점이라고 단호하게 답하는 경우도 있다.신청인(여, 50대)은 3년 전에 하악 좌우 제1, 2대구치(#36, 37, 46, 47) 임플란트를 식립 받고 우측 입술 아래에 감각이상이 발생했다. 1년이 지나 치과대학병원
자연치아아끼기운동본부가 국민의 구강건강 지키기에 앞장서는 바른 치과의사상을 고취시키고 자연치아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취지로 월 2회 칼럼을 연재한다.100세 수명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건강하게 100세까지 보낼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더 큽니다. 특히 치과 기술과 구강위생 보조기구가 더욱 발전했지만 음식과 술, 커피의 풍요로움 속에 예전에 비해 왠만큼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치아건강을 유지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나이들어 건강한 치아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수 있는 행복 또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치주과에서는 중증의 치주염을 앓고 나서 심각한 치조골 소실이 있지만 치주치료 이후 안정된 상태로 치아를 사용하는 많은 환자들이 유지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구강내에서 한쪽은 임플란트 수복물, 반대측은 감소된 치주조직을 가지는 자연치아의 경우에 임플란트 수복물보다 부실한 자기 치아가 더 잘 씹히고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경우에 교합이나 수복물 형태에 문제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럴때마다 자연치아를 보존하기 위한 치주치료도 하고 임플란트도 식립하는 치주
우리나라 (韓國)에서는, 옛 부터 의술(醫術)은 인술(仁術)이라는 명언이 내려오고 있다. 이 의술이나 인술이란 말은, 의대-치대-한의대 학생이나 의료인 보다 일반인들과 보도매체들이 많이 쓰는 형편이다. ‘의술은 인술’이라는 말은, 의료-의업은 일반 직업이나 기술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醫나 仁術을 말하면 반듯이 히포크라테스(Hippo crates)를 떠올린다.히포크라테스는 의사인 아버지 헤라클리데스(Heraclides) 한테서 의학을 배웠고 아스클레피우스(Asclepius)의 19대 손이다. 어머니는 페인아레테(Phainarete)이고 헤르클레스(Heracles)의 20대 외손이다.그리스 의학에 바탕을 둔 히포크라테스는 서양의학의 바탕을 굳게 하였고 발전방향을 설정해 놓았다. 그는 당시 그리스 醫學-齒醫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자연철학이 관념적이고 사색적인 데서 탈피를 추구했다.환자 옆에서 세밀하게 관찰하는 행위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통틀어 clinical(임상적(臨床的), 병방적(病房的))이라는 용어도 생겨났다. 또 이런 일과 행위를 하는 곳을 clinic(임상, 진료소(診療所))라는 말도 생겼다. 그는 경험이 축적된 의술을 중시했고 실질적인
▶ 질문 고용한 근로자가 수습기간 3개월 포함해 1년여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수습기간을 제외한 9개월 동안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 병원 측에서 퇴직금을 정산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병원은 근로자가 입사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12년 4월 1일 간호사를 근로자로 수습직으로 채용하여 근무를 시키다가 2012년 7월 1일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 근무하다, 2013년 3월 말 퇴직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습직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즉 수습직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에서처럼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법정퇴직금의 50%를,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법정퇴직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가 월 250만원을 받았다면 그러한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된다고 봅니다.1. 2012년 4월 1일 ~ 2012년 12